“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체납법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결과 제출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에서는 체납 법인에 대한 효율적이고 신속한 체납처분을 위하여 2018년부터 법인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을 알려드리니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제2차납세의무자를 지정하고 결과를 2019. 10. 31.까지 38세금징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식 붙임 1천만원 이상 현년도 체납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세무2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세무2과장),용산구청장(세무2과장),성동구청장(세무2과장),광진구청장(세무2과장),동대문구청장(세무2과장),중랑구청장(세무2과장),성북구청장(세무2과장),강북구청장(세무2과장),도봉구청장(징수과장),노원구청장(세무2과장),은평구청장(세무2과장),서대문구청장(세무2과장),마포구청장(징수과장),양천구청장(징수과장),강서구청장(세무관리과장),구로구청장(징수과장),금천구청장(세무2과장),영등포구청장(징수과장),동작구청장(징수과장),관악구청장(지방소득자동차세과장),서초구청장(세무관리과장),강남구청장(세무관리과장),송파구청장(세무2과장),강동구청장(세무2과장) 38세금조사관 박경환 38세금징수1팀장 박종규 38세금징수과장 08/20 구본상 협조자 38세금총괄팀장 류종기 시행 38세금징수과-1904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491 /전송 02-2133-1038 / dasom315@seoul.go.kr / 부분공개(6)
18491410
20210929073518
본청
38세금징수과-19041
D000003796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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