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세 체납법인 제2차 납세의무 지정 관련 협조 요청[(주)메***]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삼성세무서장(법인세2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 체납법인 제2차 납세의무 지정 관련 협조 요청[(주)메] 1. 지방세정 업무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서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 지방세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게 지방세기본법 제46조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였으나, 2014년 12월경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인해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바, 해당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자료를 요청하오니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법인 및 제2차 납세의무자 체납자 체납내역 제2차 납세의무자 대표세목 체납액(원) 귀속연도 지분율 인적사항 나. 협조사항: 상기 체납법인에 대한 세무서의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지정취소 내역 다. 협조근거: 지방세기본법 제119조, 제130조.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장정 38세금징수1팀장 나원호 38세금징수과장 10/12 이병욱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280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10층 38세금징수과 / 전화 02-2133-3492 /전송 02-768-8890 / attentio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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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법인 제2차 납세의무 지정 관련 협조 요청[(주)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22804 생산일자 2021-10-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정 (02-2133-3492) 관리번호 D0000043776790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납세의무확장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