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이첩)지하 면적 관련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이첩)지하 면적 관련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님께서 국민신문고(서울시로 이첩)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문의요지 : 지하에 설치되는 설비를 위한 공간 및 점검공간 바닥면적 관련 문의 ○ 답변내용 : 현행 「건축법」상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정 방법은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하고 같은 조 같은 항 같은 호 제라목에 따라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더스트슈트 및 설비덕트 등과 옥상·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정화조 및 도시가스 정압기 등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동 구조물을 점검·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공간에 대해서는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문의하신 구조물의 경우가 상기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바닥면적 규정을 완화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설계도서, 구조 및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자세한 자료를 갖추어 해당 인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여명현 주무관 ☏ 02-2133-7101)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여명현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8/20 박경서 협조자 주무관 홍윤호 주무관 정채문 시행 건축기획과-15617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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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답소(국민신문고 이첩)(20190814901241)(김영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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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피트면적산입여부첨부자료(김영훈).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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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거법령(바닥면적관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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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유사 질의회신(지하 피트층 면적관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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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국민신문고 이첩)지하 면적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5617 생산일자 2019-08-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여명현 관리번호 D0000037964125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