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이첩)건축물 용도 문의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님께서 국민신문고(서울시로 이첩)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문의요지 : 스터디카페 운영시 건축물 용도 문의 ○ 답변내용 :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분류하고 있으며, 동 용도분류에 명시되지 아니한 것은 당해 건축물의 구조·기능·규모·이용형태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와 가장 유사한 용도로 허가권자가 판단하여 분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축법」제19조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하며,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자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자세한 자료를 갖추어 해당 인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여명현 주무관 ☏ 02-2133-7101)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여명현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8/20 박경서 협조자 주무관 홍윤호 주무관 정채문 시행 건축기획과-15618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8488555
20210929073518
본청
건축기획과-15618
D000003796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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