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노량진수산시장 분쟁 관련) 1. 님 안녕하세요? 2. 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노량진수산시장 분쟁과 관련하여 서울시의 적극적인 중재를 요청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3. 서울시는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따라 노량진수산시장(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입니다만, 타 중앙도매시장(전국 11개)과 달리 노량진수산시장의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이 개설자(지자체)가 아닌 수협중앙회에 있으며, 구시장 상인과 수협의 법적관계는 판매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 관계로써 대법원 명도확정 판결을 받은 수협중앙회 판매상인 점포에 대해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개입(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따른 관리권 행사)할 만한 법적 권한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4. 그럼에도 불구, 그 간 서울시는 노량진수산시장 분쟁과 관련하여 공청회, 토론회, 갈등조정협의체, 협상 창구 마련 등 수 차례 공식적 및 비공식적 중재 노력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협상을 통해 일부 상인이 신시장으로 이전하는 등 성과도 있었지만, 양 당사자간 양보할 수 없는 요구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5. 서울시는 노량진수산시장 분쟁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으며, 끝까지 중재자로서 최선을 다해 맡은 바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6. 환절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님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유종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08/19 송임봉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1293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3층 도시농업과 도매시장관리팀 (무교동) / 전화 02-2133-5382 /전송 02-768-8945 / / 부분공개(6)
18487940
20210929073518
본청
도시농업과-12933
D000003794429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