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노량진수산시장 분쟁 관련)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노량진수산시장 분쟁 관련) 1. 님 안녕하세요? 2. 님이 제기하신 민원은 수협노량진수산(주)의 구시장 공실 관리와 관련하여 수협측의 폭행 등으로 인해 구시장 잔류상인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으며, 이에,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에서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3. 노량진수산시장 분쟁 과정에서 물리력 사용에 따른 피해는 없어야 하며, 특히, 폭행을 통한 당사자 간 신체적 가해는 더욱 발생되어서는 안 될 사항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수협측에 적법한 공실 관리를 요청하고, 공실 관리 과정에서 불필요한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다만, 구시장 상인 등도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기 위해 수협의 적법한 공실 관리에 대해서는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4. 한편, 전화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는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이기는 하나, 타 공영도매시장(전국 33개)과 달리 노량진수산시장의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이 개설자(지자체)가 아닌 수협중앙회에 있으며, 구시장 상인과 수협의 법적 관계는 판매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 관계로써 대법원 명도확정 판결을 받은 수협중앙회 판매상인 점포에 대해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개입(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따른 관리권 행사)할 만한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5. 또한, 지난 2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보면, 서울시의 역할이나 가능성이 제한적이나, 서울시가 노량진수산시장의 개설자이고, 관내 주민의 중요한 갈등 사항이므로 문제 해결을 위해 수협중앙회가 서울시에 중재 조정을 요청하는 등의 적극적 노력을 다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간 서울시는 수협중앙회 요청을 포함하여 수 차례의 중재 노력을 다하였고, 일부 성과도 있었지만, 양측의 양보할 수 없는 요구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6. 서울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서울시는 노량진수산시장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는 점에 변함이 없으며, 끝까지 관심을 갖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님께서도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유종 도매시장관리팀장 代조미란 도시농업과장 07/16 송임봉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1106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3층 도시농업과 도매시장관리팀 (무교동) / 전화 02-2133-5382 /전송 02-768-8945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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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노량진수산시장 분쟁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도시농업과
문서번호 도시농업과-11067 생산일자 2019-07-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유종 (02-2133-5382) 관리번호 D0000037694305
분류정보 경제 > 농산물 > 농산물유통관리 > 농산물도매시장관리 > 농수산물도매시장등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