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 조회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 조회 요청 1.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계부처 의견조회(환경부 자연공원과-2302, 2019.8.19.)와 관련입니다. 2. 환경부에서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조회가 있는 바, 관련내용을 검토 하신 후,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서식으로 2019.8.29.(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이 있는 경우, 행정메일(오승재, bobos5@seoul.go.kr)로 우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이유 :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명칭을 국립공원공단으로 변경, 자연공원법 개정사항 반영하여 관련서식 정비,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장애등급’을‘장애정도’로 변경하는 내용 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국립공원입장료의 징수) ① ∼ ③ (생 략) 제23조(국립공원입장료의 징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3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장료의 징수가 면제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6세 이하인 자, 65세 이상인 자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장애인등록증상 장애등급이 1급 내지 3급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3. ---------------------------------------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 4. ∼ 12. (생 략) 4. ∼ 12. (현행과 같음) 제24조(공원시설사용료)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국립공원의 공원시설사용료는 그 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과 그 유지ㆍ관리비용을 고려하여 실비의 범위에서 환경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다만,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국립공원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공원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공원관리청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경우에는 공단이 정하거나 당해 시ㆍ 도지사가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공원시설사용료) ① ------------------------------------------------------------------------------------------------------------------------------. ----------------------- 국립공원공단----------------------------------------------------------------------------------------------------------------------------------------------------------------------------------------------------------------.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붙임 1. 환경부 공문 1부. 2. 시행규칙 개정령안 3. 검토의견서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공원조성과장,조경과장,자연생태과장,산지방재과장,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서울대공원장,서울식물원장,25개 공원녹지과 주무관 오승재 공원녹지기획팀장 한정훈 공원녹지정책과장 전결 08/19 하재호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1560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무교로청사 9층 공원녹지정책과 / 전화 02-2133-2025 /전송 02-2133-0773 / bobos5@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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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 조회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15609 생산일자 2019-08-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승재 (02-2133-2025) 관리번호 D0000037949087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기획 > 공원녹지조성 > 공원녹지법규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