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연공원법 개정 건의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환경부장관(자연공원과장) (경유) 제목 자연공원법 개정 건의 1. 국민이 체감하는 지속가능한 환경질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자연공원의 양호한 환경을 연접지역 국민들이 지속 가능한 범위 내에서 체감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자연공원법 개정을 건의하오니,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임을 고려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의 요지 - 국립공원 지구의 종류에 공원경계지구(시가지 연접 지역을 대상으로 함) 신설 - 공원경계지구의 시설계획 수립·시행·관리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 ○ 개정 필요성 - 국립공원의 경계(내부) 지역이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권 녹지로서 중요하나, 보전 위주의 자연공원 정책으로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생활권 녹지로 기능 곤란 -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체감 가능한 생활권 녹지로 기능할 수 있도록 국립공원 경계부에 대한 시설계획 수립·시행·관리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 필요 ○ 세부 개정건의 내용 : 개정안 따로 붙임 붙임 : 자연공원법 개정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현학범 공원녹지기획팀장 안수연 공원녹지정책과장 04/18 유영봉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603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9층 / 전화 02-2133-2022 /전송 02-2133-1080 /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자연공원법 개정 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6030 생산일자 2018-04-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현학범 (02-2133-2022) 관리번호 D0000033424293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기획 > 공원녹지조성 > 공원녹지기획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