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 미승인 알림 1. 항상 화재예방 및 소방행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소유(관리)하신 건축물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 신청 검토 결과 미승인이 되었음을 통보합니다. 관계인(현장 안전관리자 등)께서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법률 제25조 제1항』에 의거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급에 적합한 소방안전관리 자격자 등으로 선임?신고하시고,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말일까지 자체점검을 실시하시어 30일이내 자체점검결과보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 결과통지서 1부. 끝. 강남소방서장 ★담당자 이기철 검사지도팀장 代박규상 위험물안전팀장 이종봉 예방과장 08/19 代조규철 협조자 담당자 김수화 담당자 박송대 시행 예방과-25458 (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삼성동)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6981-7524 /전송 02-2052-0177 / gicheol90@seoul.go.kr / 부분공개(6)
18481591
2021092907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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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과-25458
D000003795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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