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마포구청장(노인장애인과장)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 인가 신청 보완요청 1. 마포구 노인장애인과-215(2019. 8. 5.)호 관련입니다. 2. 사회복지법인 의 정관변경 인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완을 요청하니, 아래의 보완사항을 참고하여 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1의 사회복지법인 정관(예시) 참고 가. 보완사항 -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 소재지 변경에 따른 임대차 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및 이전사무실 현장사진 제출 - 법인 등기부등본(이사명단 확인용) : 이사회 회의 참석자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이사와 일치하는지 여부 확인 불가 3. 자치구에서는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 인가 신청서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고 법인에서 제출하는 서류를 검토하여 붙임2의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9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정관(예시) 1부. 2. 자치구 검토의견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화연 장애인복지정책팀장 代백영자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8/19 조경익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28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61 /전송 02-2133-0839 / / 부분공개(7)
18479252
20210929073817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1287
D0000037944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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