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궤도운송법」개정 건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철도시설안전과장) (경유) 제목 「궤도운송법」개정 건의 1. 궤도운송법과 관련입니다. 2. 최근 우리시(중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남산케이블카 사고와 관련 재발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첨부와 같이 궤도운송법을 개정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며. 3. 아울러 동법 국회의원발의 법률안도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에 요청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첨부 1. 궤도운송법 개정의견 1부 2.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의원발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최양교 자동차물류팀장 이재구 택시물류과장 08/19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1194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1동 7층) / 전화 02)2133-2342 /전송 02)2133-1050 / kyo0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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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운송법」개정 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31194 생산일자 2019-08-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양교 (02)2133-2342) 관리번호 D000003794598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