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궤도운송법」개정 건의(안)에 대한 의견제출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중구청장(남산케이블카 허가권 담당업무 부서장) (경유) 제목 「궤도운송법」개정 건의(안)에 대한 의견제출 요청 1. 지난 2019.7.12. 발생한 남산케이블카 안전사고와 관련 우리시 주요보도 슈퍼데스크 요청사항에 따른「궤도운송법」개정 건의(안)과 관련입니다. 2. 케이블카가 국립공원, 도립공원, 도시자연공원에 건설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 및 행정 권한이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있는데, 케이블카가 건설된 지역의 공원 관리를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하고 있는 경우에는 행정업무 효율 및 담당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케이블카도 도시공원 관리자인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관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건의코자 하며 ※ 남산근린공원을 도시자연공원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공원조성과에 요청(‘16.6.17.) 하였으나 불가 하다고 하여, 특별시.광역시 내 근린공원에 설치된 궤도시설을 특별시장.광역시장이 허가 및 행정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률개정을 국토교통부에 요청(‘17.2.27., ’17.5.31.) 하였으나 받아 들여 지지 않았음 3. 또한 허가기한을 명시(기존에 허가받은 자 포함)한 국회의원발의 법률안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건의할 예정인 바, 남산케이블카를 허가 및 행정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귀 기관에 사전검토 요청하오니 의견이 있으면 2019.8.10.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제출이 없으면 궤도운송법 개정 건의(안)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첨부 1. 「궤도운송법」개정 건의(안) 1부. 2.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의원발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최양교 자동차물류팀장 이재구 택시물류과장 08/02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9066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1동 7층) / 전화 02)2133-2342 /전송 02)2133-1050 / kyo0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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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궤도운송법 일부개정 법률안(2018.11.18).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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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궤도운송법」개정 의견 (2019.8).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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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운송법」개정 건의(안)에 대한 의견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29066 생산일자 2019-08-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양교 (02)2133-2342) 관리번호 D000003783580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