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서울시(자치구)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시민(주민)감사로 시정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경유) 제목 민원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사업장 좌우측 건물 신축공사로 매출이 급감하였다는 사항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2019. 8. 12. 우리시에 신청한 「영업방해 및 영업손실건 민원제기」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공사시 발생하는 현장 피해에 대하여는 통상적으로 공사관계자가 그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하며, 부적절한 대책으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 매출액과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를 공사전/후로 구분 작성 후 공사관계자에게 공사로 인한 매출감소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합의가 도출되지 않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환경분쟁조정제도’를 통해 전문가의 심사를 받거나 소송 등의 절차를 통해 해결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본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우리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02-2133-3146 이상구 조사관)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사관 이상구 고충민원조사2팀장 임대성 위원장 08/16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207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7층 / 전화 02)2133-3146 /전송 02)768-8846 / lotosflower@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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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2073 생산일자 2019-08-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구 (02)2133-3146) 관리번호 D000003793801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고충민원점검및해소 > 고충민원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