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방역관리 책임자 교육 운영 요령 」개정안 의견 조회 1. 농림축산검역본부 방역감시과-6817(2019. 8. 14.)호와 관련입니다. 2. 방역관리 책임자 교육 운영 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8-23호,2019. 8. 28.)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를 요청하오니, 각 자치구 및 관련기관에서는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붙임) 서식에 따라 '19. 8. 22일(목)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 개정안 수정안 사유 붙임 1.「방역관리 책임자 교육 운영 요령」고시 개정(안) 1부. 2. 검토의견(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가축방역부서,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동물위생시험소장) 주무관 김종수 수의공중보건팀장 최임용 동물보호과장 08/16 이종주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1365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2 /전송 02-2133-0796 / dvm0739@seoul.go.kr / 대시민공개
18474074
20210929074515
본청
동물보호과-13658
D0000037937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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