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15304 결재일자 2019.8.16.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재사업팀장 역사문화재과장 전지연 노은영 08/16 정영준 - - 현장조사 계획 2019. 8.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 현장조사 계획 등 문화재와 관련하여 2019년 서울시 지정문화재 보수 예산 신청의 적정성·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 근 거 ?「문화재보호법」제51조(보조금)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제29조(보조금) ?? 사업개요 ? 문화재 보수 신청 현황 (3건) 가. 문화재명 : - 소유자 / 관리자 - 소재지 : - 사업기간 : 2019.1. ~ 2019.12. - 사업내용 : - 예산신청금액 : 나. 문화재명 : - 소유자 / 관리자 : - 소재지 : - 사업기간 : 2019.9. ~ 2019.12. - 사업내용 : - 예산신청금액 : 다. 문화재명 : - 소유자 / 관리자 : - 소재지 : - 사업기간 : 2019.10. ~ 2019.12. - 사업내용 : - 예산신청금액 : ?? 세부 추진계획 ? 조사 기간 : ? 조사반 구성 - 문화재위원 2인 - 담당 공무원 1인 - 문화재수리기술자 1인 ? 조사내용 - 보수 대상 문화재의 시급성, 필요성, 보수 우선순위, 보수범위 및 내용 등 조사 (붙임 1: 우선순위의 등급분류 기준 참조) - 보수신청 예산의 적정성, 보수범위, 소요예산 산출 등 ?? 현장조사 후 후속조치 ? 문화재위원회에서 보수대상 및 소요예산 심의 - 조사보고서에 의거 지원대상 및 소요예산의 적정성 등 심의 ? 경미한 보수정비가 필요한 경우 - 자치구에 통보하여 소유자, 현장관리자, 관리단체에서 정비 요청 ? 지원결정방법 - 문화재위원회 위원과 문화재수리기술자 등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문화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보수정비 대상 및 예산 지원규모 확정 ?? 향후계획 ? 2019년 8월 : 서울시 문화재위원회(건축분과) 보조금 심의 ? 2019년 9월 ~ 12월 : 확정 예산 자치구 교부 및 사업추진 ? 2020년 1월 ~ 2월 : 정산 ?? 행정사항 - 산출근거 · ? 예산과목 -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역사문화유산의 계승 발전, 문화재지정관리, 문화재 조사 및 문화재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우선순위 등급 분류기준 1부. 2. 문화재보수대상 조사보고서(양식) 1부. 3. 예산신청서 3부. 끝.
18473695
20210929074515
본청
역사문화재과-15304
D0000037939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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