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계외 노선 요금 적용기준 자료 회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세종특별자치시장(교통과장) (경유) 제목 시계외 노선 요금 적용기준 자료 회신 1. 세종특별자치시 교통과-56815호(2019.8.14.) 관련입니다. 2. 시계외 노선 요금 적용기준 자료를 아래와 같이 회신 합니다. 가. 시계외 노선 요금 적용기준 도시명 적용요금제 적용기준 서울특별시 ○ 단일요금제 ○ 버스만 1회(환승 하지 않음) 단독 이용 시 ○ 통합요금거리비례제 ○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환승 이용 시 - 기본요금 : 10km 까지(버스 1,200원, 지하철 1,250원) - 차등요금 : 5km 마다 추가(버스, 지하철 등 100원) ○ 기타 사항 - 1일 최대 4회까지 무료 환승(동일노선 및 동일차량 제외) - 무료 환승 시간 : 30분(21시~익일 07시까지 1시간) - 조조할인(기본요금 20%) : 첫차 ~ 06:30분까지(현금, 정기권, 1회권 등 제외)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만호 버스정책팀장 代김영준 버스정책과장 08/16 지우선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2518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제1별관 7층 버스정책과 / 전화 02-2133-2268 /전송 02-2133-1049 / lmh2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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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외 노선 요금 적용기준 자료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버스정책과
문서번호 버스정책과-25186 생산일자 2019-08-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만호 (02-2133-2268) 관리번호 D0000037935827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기획 > 대중교통운영계획수립및조정 > 버스요금결정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