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역아동센터 단일임금 적용기준 보완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역아동센터 단일임금 적용기준 보완 안내 1. 아이돌봄담당관-12347(2020.9.8.)호와 관련입니다. 2. 지역아동센터 단일임금 적용기준에 대해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보완하여 알리오니, 법인화를 준비하는 시설에서 혼선이 없도록 적극 안내하고 운영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준 보완 개요 > (1) 종사자 채용관련 적용기준 강화 : ’20.9.9(채용공고일 기준) 이후의 채용부터 적용 - 법인전환 이전에도 채용기준 일부 적용(붙임 참조) (2) 단일임금 소급 적용기준 명확화 - ´20.5월말 법인설립 준비중인 시설의 범위 지정 : ’20.5.31.시점에서 보건복지부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신청을 완료한 시설 - 사회적협동조합 승인일로부터 3개월 내 법인시설로 전환 완료해야 하는 조건 부여 (단, 청소년출입 노래 연습장에 따른 법인화 제한 시설은 3개월이 아닌 연내 전환조건) 붙 임 지역아동센터 단일임금 적용기준 보완 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온마을아이돌봄 담당부서(25) 주무관 조근희 돌봄운영팀장 최인성 온마을돌봄추진반장 09/08 김현미 협조자 시행 아이돌봄담당관-12349 ( ) 접수 ( ) 우 / 전화 2133-4945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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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단일임금 적용기준 보완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문서번호 아이돌봄담당관-12349 생산일자 2020-09-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근희 (2133-4945) 관리번호 D0000040762270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복지정책 > 아동복지증진 >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