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개인정보 관리 및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철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개인정보 관리 및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철저 1.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2677(2019.8.7.)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56만 8천장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는 모든 기관에서는 해킹과 전산장애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시스템 보안 기술 및 장치를 포함, 취약부분을 점검·개선 조치하고 개인정보 암호화, 개인정보 필터링,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 등 개인정보 안전성 조치를 이행하여 소중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각 기관에서는 개인정보 관리실태와 보안수준에 대한 자체 점검을 즉시 실시하여 미흡한 사항은 조속히 보완하여 주시고, 소속직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는 등 개인정보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한편, 행정안전부에서 2019년 하반기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종합 분석하여 개인정보 관리가 미흡·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을 대상으로 2020년 상반기 중 현장점검 실시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니, 각 기관에서는 소속·산하기관 등에 본 내용을 전파하여 해당 기관들이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또한,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통지 등)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조치하고 개인정보 유출신고서 등을 작성하여 즉각 제출(정보통신보안담당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개인정보 유출 인지 후 5일이내 나. 제출사항 : ① 개인정보 유출 신고서 ② 개인정보 유출 경위서 ③ 조치 결과물(삭제 또는 비공개 조치사항, 구글캐쉬 삭제, 정보주체에게 통지, 재발방지대책 등) 붙임 1. 개인정보 관리철저 협조요청(행정안전부)1부. 2.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절차 1부. 3. 개인정보 유출 신고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사01-42,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오지성 개인정보보호팀장 代서재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8/16 代권순복 협조자 주무관 代서재호 실무사무관 서재호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1813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3동 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865 /전송 02-2133-1074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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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개인정보 관리 철저 협조요청(행정안전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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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절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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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양식_개인정보 유출 신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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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개인정보 관리 및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18131 생산일자 2019-08-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지성 (02-2133-2865) 관리번호 D0000037941224
분류정보 행정 > 정보자원관리 > 정보보안 > 시스템및정보보호 > 개인정보보호추진및교육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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