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확대시행 알림 및 조사요청 1. 서울특별시 재난보험과-1943(2019.08.13.)호와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는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을 기존 15층이하 아파트에서 임대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재난안전법 시행령 별표2를 개정 추진(`19. 5. 17. 입법예고 / `19. 9. 공포 예정)함에 따라 붙임2와 같이 후속조치계획이 통보된 바, 3. 자치구에서는 아래사항을 참조 붙임 3 서식에 따라 대상시설을 전수조사하시어, `19. 8. 26.(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확대 후속조치계획 : 붙임 2 참조 - 대상시설 전수조사 : 8. 29.(목)까지 행정안전부에 제출 - 확대 대상시설 정보 가입관리시스템 등록 : 8. 29.(목) ~ 9. 6.(금) - 확대 대상시설 가입 안내 및 관리 : 재난관리법 시행령 개정 시행일부터 (확대 대상시설 가입시기 : 재난관리법 시행령 개정 시행일부터 6개월 내) 나. 전수조사 방법 - 조사대상 ▷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부속건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15층 이하 임대아파트 및 부속건물(어린이놀이시설,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아파트 상가 등은 가입 제외) - 조사방법 : 세움터 등의 자료를 통해 자료 작성 붙 임 1. 관련 문서(서울특별시 재난보험과-1943(2019.08.13.)호) 1부. 2.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확대에 따른 후속조치 계획 1부. 3. 조사서식 1부(용량 과다로 인해 별도 이메일 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남구청장(재난안전과장),강동구청장(자치안전과장),강북구청장(안전치수과장),강서구청장(안전관리과장),관악구청장(안전관리과장),광진구청장(도시안전과장),구로구청장(도시안전과장),금천구청장(도시안전과장),노원구청장(자치안전과장),도봉구청장(재난안전과장),동대문구청장(안전담당관),동작구청장(안전재난담당관),마포구청장(총무과장),서대문구청장(안전치수과장),서초구청장(안전도시과장),성동구청장(안전관리과장),성북구청장(도시안전과),송파구청장(재난안전과장),양천구청장(안전재난과장),영등포구청장(도시안전과장),용산구청장(안전재난과장),은평구청장(자치안전과장),종로구청장(재난안전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생활안전담당관),중랑구청장(도시안전과장) 주무관 김진균 안전점검팀장 박철규 시설안전과장 08/16 代황동연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11894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6)
18471778
20210929074515
본청
시설안전과-11894
D0000037936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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