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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한요양보호사무료독감 예방접종 시행계획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454 결재일자 2019.8.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양보호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임경자 송미정 김영란 배형우 08/16 代배형우 협 조 서울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요양보호사무료독감 예방접종 시행계획 2019. 8.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 서울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 요양보호사 무료독감예방접종 시행계획 어르신 요양서비스 질을 높이고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하여 요양보호사(만 64세 이하)에게 독감예방접종사업 제공하고자 함 1 사업배경 ?? 추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필수예방접종) ○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6조(처우개선 사업) ○ 서울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종합계획(어르신복지과-9, 2019.7.26.) ?? 추진목적 ○ 요양보호사는 저임금 구조의 불안정한 일자리로서 처우가 열악하여 서울시 모든 요양보호사가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어르신 요양서비스 질을 높이고,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필요 ○ 요양보호사가 건강한 상태에서 어르신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의 건강권 보장 필요 ?? 서울시 현업종사 요양보호사 현황 구 분 서 울(현업 종사자) 전국 계 만64세이하 만 65세이상 요양보호사(명) 84,564 61,816 22,748 463,984 국가무료접종대상 × ○ ※ 요양보호사는 고위험군인 어르신에게 인플루엔자를 전파시킬 위험이 높은 예방접종 우선권장대상이며 만64세 이하는 무료접종대상이 아님 2 추진계획 ?? 지원기관 :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 서울시 소재 (재가)장기요양기관, 타지역 소재 시립 장기요양기관 ○ 타지역 소재 시립장기요양기관(영보, 엘림) ※ 지원 제외기관 - 세무서 폐업 신고된 기관 - 2018.10월이전 설치기관으로서 1년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기관 {최근 1년 이상 운영중인 장기요양기관 현황 붙임자료 참조(목록 별도 송부)} - 접종기간(2019. 10.~11.10) 전체기간 동안 업무정지인 기관 ?? 지원대상 : 만 64세 이하 서울시 현업종사 요양보호사 ○ 1955. 1. 1.이후 출생자 ○ 독감접종비 신청일 현재 장기요양기관에 재직 중인 자 - 재직 중인 자란 소속 기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를 말함 ※ 재직증명은 산재보험가입 명부로 증빙 - 신청일 현재란 ? 요양보호사가 희망병원에서 접종받은 경우 기관에 신청하는 날 ? 기관협약병원(촉탁)을 통해 단체 접종받을 경우 접종받은 날 ?? 접종기간 : 2019. 10월 ~ 2019. 11. 10. ※ 병원진료비계산서의 날짜가 11월 10일이 지나면 신청 불가 (처리기한이 한정되어 기한 엄수) ?? 지원내용 : 4가 백신 접종 실비 지원(4가백신비+접종시행비) ?? 소요예산 : 2,059백만원(시비100%) ○ 예산과목 : 어르신복지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내실화, 어르신 요양인프라구축, 어르신돌봄종사자 지원센터 운영, 사회복지사업보조금 ?? 자치구 교부 및 산출내역 ○ 교부시기 : 2019. 9월중 ○ 교부금액 : 2,058,472,800원 ○ 산출내역 : 자치구별 현업요양보호사 수 × 접종비(33,300원) (요양보호사 현황 : 국민건강보험공단, 2018.12.31.기준) 구분 재배정금액 (원) (A)×33,300원 요양보호사 현업 종사자 ('18.12기준) 종사기관 나이 시설종사 재가(방문) 64세이하(A) 65세이상 전 국 계(서울)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3 추진방법 및 추진일정 구분 주 체 내 용 추진기한 계획수립 서울시 서울시 무료독감예방접종 시행계획 통보(→자치구) 8.16일 자치구 자치구 무료독감예방접종 시행계획 통보(→기관) ※ 장기요양기관 대상 사업 및 회계 등 교육(설명회) 등 포함 8.30일 ? ? ? 접종실시 요 양 보호사 또는 기 관 요양보호사에게 무료독감예방접종을 실시(①또는②) ① 요양보호사 희망병원에서 접종 - 先 자부담 → 後 기관에 비용청구 <요양보호사 → 기관 신청시 제출자료> -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체크 필수) - 진료비상세명세서(백신명과 가격 모두 기재된 것) ※(주의!) 진료비계산서는 금액만 있어서 별도의 접종확인서가 있어야 하므로 비용이 추가되니, 상세명세서로 제출 - 본인계좌번호 ② 기관 협약병원(촉탁의사)에서 접종 <협약병원 → 기관 신청시 제출자료> - 비용청구서 및 병원계좌번호 - 접종자 명단 및 접종 내역 등 확인서류 10.1일 ~ 11.10일 ? ? ? 비용청구 기 관 자치구로 접종비 청구 <청구시 제출자료> - 청구서, 기관명의 보조금 통장 신설 - 4대 보험 가입 명부 - 접종자 명단 : 엑셀양식(기관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지급비용, 개인정보제공동의 서명) ※ 증빙자료는 자치구 또는 기관 보관(폐업시 자치구 이관) 11.15일 ? ? ? 비용지급 자치구 자치구는 기관계좌로 비용 교부 11.29일 ? ? ? 기 관 ① 소속 요양보호사에게 비용 계좌이체 ② 협약병원에 비용 계좌이체 12.10일 ? ? ? 정산/성과평가 기 관 자치구로 지급정산서 제출 12.15일 자치구 시로 정산서 및 접종자 명단 제출로 성과 평가 12.24일 3 행정사항 ?? 접종비 부정 수급 적발시 조치사항 ○ 부당 수급 비용 환수 조치 및 필요시 고발 조치 ○ 요양보호사가 고의로 부정수급시 다음년도에 무료접종비 지원 제외 - 근무지가 여러 곳이면 사회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인 장기요양기관에 우선적으로 신청하되, 한 번만 신청해야 함 - 독감예방접종비용 이외의 다른 진료비용은 청구할 수 없음 ○ 기관이 고의로 부정수급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요양보호사에게 비용 미지급 등 부당?부정행위 발생시 지정?갱신 평가에 불이익 부여 ?? 자치구 ○ 현업요양보호사가 기한내 무료독감예방 접종하도록 홍보 철저 - 접종대상자 범위,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등 세부계획 안내(기관별 홍보) ○ 신청서 및 증빙자료는 자치구 또는 기관에서 보관 - 접종자 대상자 명단을 출력하여 개인정보제공동의 서명란에 서명을 받아 시로 제출 ○ 자치구별 부정수급신고 및 안내전화 운영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수급 사실 적발시 환수조치 및 불이익 부여 - 장기요양기관 갱신시 평가 등 적용 가능 ○ 향후 자치구에서 기관 지도?감독을 실시할 경우 재무회계시스템 사용여부 및 무료독감예방접종비 집행내역 등도 함께 확인 ?? 장기요양기관 ○ 시설명의 보조금 통장 신설 ○ 접종신청서(서식1) 및 증빙자료 확인 후 지급 ○ 재직확인은 “4대보험 가입자명부”의 산재보험 가입자로 증명 (근로복지공단 발급 ☏1588-0075,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인터넷발급가능) ○ 접종대상자 명단(서식3)은 반드시 엑셀로 작성하여 기관장이 확인날인 후 자치구로 서면과 파일 두 가지 모두 제출(중복여부 확인용) - 소속기관,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지급비용 ○ 소속 기관의 협력병원(촉탁의사)에서 접종할 경우 기관부담(또는 협약병원부담)으로 先접종 후 기관이 자치구로 접종비 신청(서식2) 협약병원 부담의 경우 기관과 협약병원이 상호 협약한 내용이 있어야 함 ?? 요양보호사 ○ 요양보호사 희망병원에서 접종할 경우 자비부담으로 先접종 후 소속 기관에 접종비 신청(서식1) (주로 방문요양 등 재가에서 추진) ○ 소속 기관 협력병원(촉탁의사)에서 무료 접종(주로 협력병원이 있는 시설에서 추진하는 경우로서 기관 자체 계획에 따라 접종) ○ 요양보호사는 여러 기관에서 소속 되어 있을 경우 중복신청하지 않도록 유의하되 장기요양기관(1?2번코드)에서 우선 신청 ※ 부정수급시 다음년도에 접종대상에서 제외 ○ 반드시 기한 내에 접종 및 신청 ■ 2019년 서울시 요양보호사 무료독감예방접종 사업 [서식 제1호] 요양보호사 무료독감예방접종 비용 신청서 접종 신청서 요양보호사 작성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연 락 처 접 종 일 접종병원 접종비용 원 <개인정보수집 안내> 감염병예방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3에 따라 주민등록 번호 등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를 수집하는데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항목 : 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민감정보 -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접종비지원 안됨) 아래 위임자(시설?센터장)에게 요양보호사 무료독감예방접종비용 청구와 개인정보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접종비지원 안됨) ※ 독감예방접종을 의료기관에서 자부담으로 접종 후 소속 기관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접종비 신청은 만 64세(1955.1.1.이후 출생자이하로서 근무처가 여러 곳인 경우 한 곳에서만 신청해야 합니다. (부정수급시 다음년도에 예방접종비 청구 불가) ※ 소속 기관에 신청일 현재 (재가)장기요양기관에 재직 중(산재보험 가입자)이어야 합니다. 2019년 서울시 무료독감예방접종 사업과 관련하여 비용을 신청합니다. 신청일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설(센터)장 귀하 ■ 2019년 서울시 요양보호사 무료독감예방접종 사업 [서식 제2호] 요양보호사 무료독감예방접종비 보조금 청구서 1. 청구인 및 청구금액 기관명 주소(소재지) 시설장명 전화번호 담당자명 연락처 청구인원 총 명 (접종대상자 명단 붙임) 청구금액 금 원(W 입금계좌 예금주 2. 독감예방접종 청구금액 산출내역 ※ 필요시 작성 서울시무료독감예방접종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재가)장기요양기관 소속 요양보호사에게 독감예방접종비용을 지급하고자 보조금을 청구합니다 붙임 : 1. 요양보호사 무료독감예방접종 신청자 명단 1부 2. 보조금 통장사본 1부 청구일 : 년 월 일 청구인(시설장) : (인) ○○○자치구청장 귀하 ■ 2019년 서울시 요양보호사 무료독감예방접종 사업 [서식 제3호] 요양보호사 무료독감예방접종 대상자 명단 (엑셀 작성) 자치구명 기관명 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접종비용 비고 - <작성요령> ※ 주민번호는 “-”를 넣어 사용할 것 ※ 자치구는 시설로부터 명단을 수합할 경우 한 개의 sheet만 사용(시설별로 쉬트생성 금지) 제출일 : 년 월 일 확인자(시설?센터장) : (인) ○○○자치구청장 / 서울특별시장 귀하 ■ 참고자료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신청용 [별지 제1호서식]<신설 2014. 08. 12.><개정 2015. 02. 16.><전부개정 2016. 06. 23.> 제증명발급신청서(사업장용) ※ 공통란은 모두 기재하시고, 해당 신청란에 [?] 하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공 통 신청 구분 [ ] 보험가입증명원 ( )부 ( [ ] 산재보험 [ ] 고용보험 ) [ ] 보험료완납증명원 ( )부 ( [ ] 산재보험 [ ] 고용보험 ) [ ] 사업장월별보험료산출내역서 ( )부 (대상기간: 년 월 ∼ 년 월) [?] 사업장고용정보현황 ( )부 (조회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 근로자고용정보확인서 ( )부 (4대보험가입자명부기재 후 지사로 신청) [ ]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확인서 ( )부 (확인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 보험급여지급확인원 ( )부 [ ] 임금채권체당금증명원 ( )부 ([ ]지급 [ ]총괄 [ ]지급(상환액포함) [ ]근로자별) 신 청 인 성 명 주민 등록번호 - 주 소 ☎ 관 계 [ ] 사업주 [ ] 대리인(발급대상과의 관계를 기재하세요) 용도 [ ] 확인용 [ ] 본인의 권리구제((재)심사,행정심판(소송) 등) [ ] 제출용(제출처: ) 수령 방법 [ ]직접 방문 및 수령 [ ] 팩스(팩스번호: 수령자명: ) [ ]우편(수령주소: ) [ ] 기타( ) 사 업 장 사업장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사업장 명칭 (공사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사업주) 소 재 지 ☎ 보험급여 지급확인원 신청시 작성 재 해 자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재해일자 년 월 일 <구비서류> 1. 사업장(개인) : 사업주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2. 사업장(법인) : 법인인감, 사업자등록증 3. 대리인 : 사업장 구비서류 및 사업주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공지사항>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거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발급받은 자료를 신청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자료제공시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비공개정보 부분을 가리거나 삭제하고 제공될 수 있습니다. 4.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에 가입하시면 각종 증명원을 인터넷으로 바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그 외의 서류는 정보공개청구서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 통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붙임1] 구분 서울시 장기요양기관 시설 재가 운영기관수 지급기관수 미지급기관수 운영기관수 지급기관수 미지급기관수 계(서울)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주) 지정일자(2008.7.1. ~ 2019.6.30.)기준 운영중인 장기요양기관 기준(서울특별시 소재) ※ 운영기관 발췌경로 : 장기요양정보시스템/기관관리/장기요양기관관리/장기요양기관현황조회 주) 지급일자(2018.8.1.~2019.7.31.)기준 주) 미지급 기관수는 전체 운영중인 기관에서 지급받은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수 지자체 및 기관 정렬 :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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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한요양보호사무료독감 예방접종 시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454 생산일자 2019-08-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임경자 관리번호 D000003793639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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