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종합계획 수립 시달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어르신요양 관련 부서 제목 서울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종합계획 수립 시달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서울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우리시는 2018년 서울시 요양보호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후속 대책으로 3개년 이행계획인 ‘2019~2021년 서울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 급속한 고령화와 어르신 1인 가구 급증에 따라 우리 사회 돌봄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현장의 돌봄서비스를 담당하는 요양보호사들은 고용, 임금, 건강 등에 있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요양보호사들이 정당한 대우와 평가를 받아야 우리사회 돌봄서비스의 질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3. 이에 우리시는 실태조사와 연구, 관련 전문가 정책자문, 요양보호사 청책토론회 등 다앙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좋은 일자리 확대로 돌봄의 공공성 강화’라는 비전 아래 4개 분야 8개 정책과제 25개 세부사업을 마련하였으니, 자치구에서는 요양보호사의 권익 보호와 처우개선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울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종합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정봉기 요양보호팀장 송미정 어르신복지과장 08/09 김영란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03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424 /전송 02-2133-0720 / v1two@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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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종합계획 수립 시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037 생산일자 2019-08-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봉기 (02-2133-7424) 관리번호 D0000037896251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복지시설관리 > 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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