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민원 처리(20190808900318)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민원 처리(20190808900318) 1. 우리 시 시정업무에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감사드립니다. 2. 께서 제안하신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발행위허가기준 분야별검토사항 중 공통분야의 평균경사도는 18도 미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격자(10m×10m)가 1개 이상일 경우 격자별 산출된 평균경사도 중 최댓값을 적용한다는 규정을 삭제 개정함을 제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안에 대한 답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별표1] 개발행위허가 기준(제24조관련) 1. 분야별 검토사항 가. 공통분야(3)(나) 평균경사도 18도(녹지지역에서는 12도) 미만인 토지. 다만, 일필지 내에 격자(10m×10m)가 1개 이상일 경우 격자별 산출된 평균경사도 중 최댓값을 적용한다.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7.1월 조례개정 시 자치구 의견 중 「지형의 굴곡이 불규칙한 경우 최대경사도와 평균경사도 간 측정값의 편차가 크므로 난 개발의 우려가 있어 격자별 산출 평균경사도 중 최댓값을 적용토록 하여 기준을 보완하여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외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시설계획과(02-2133-8418 이세광)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이세광 생태환경계획팀장 代이세광 시설계획과장 08/14 정성국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939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02-2133-8418 /전송 02-2133-0739 / / 부분공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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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민원 처리(20190808900318)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문서번호 시설계획과-9391 생산일자 2019-08-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세광 (02-2133-8418) 관리번호 D000003792807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개발행위허가관리 > 개발행위허가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