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응원 협정서 체결 결과 알림(통보)

모든 주택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 설치하여야 합니다. 강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응원 협정서 체결 결과 알림(통보) 1. 관련근거 가. 소방기본법 제11조 「소방업무의 응원」 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4조「응원」및 제51조「긴급구조」 다. 재난관리과-4007(2019.7.26.)호 “소방응원협정서 검토 결과 회신” 라. 서울시설단-11199(2019.7.19.)호 “소방응원협정서 개정(안) 검토 요청” 2.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와 소방응원 협정서 체결을 통한 신속한 재난대응 및 소방응원출동 체계구축으로 각종 재난상황 발생시 소방력 운용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재난으로으로부터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한『소방응원 협정서』를다음과 같이 알리니 재난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소방응원 협정서 1부. 2. 김포공항 소방구조대 소방력 현황 1부. 끝. 강서소방서장 수신자 각 과,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 담당자 이용고 대응총괄팀장 유승권 재난관리과장 代유승권 소방서장 08/14 김두일 협조자 지휘2팀장 이문선 구조팀장 이수영 시행 재난관리과-4420 ( 2019.8.14. ) 접수 ( ) 우 0755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0 / 전화 02-3663-4119 /전송 02-3661-1173 / youngko600@seoul.go.kr /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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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포공항 소방구조대 소방력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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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응원 협정서 체결 결과 알림(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서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4420 생산일자 2019-08-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용고 (02-3663-4119) 관리번호 D0000037925849
분류정보 안전 > 민방위 > 을지충무훈련관리 > 비상대비훈련 > 비상대응계획수립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