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주택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 설치하여야 합니다. 강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응원 협정서 체결 결과 알림(통보) 1. 관련근거 가. 소방기본법 제11조 「소방업무의 응원」 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4조「응원」및 제51조「긴급구조」 다. 재난관리과-4007(2019.7.26.)호 “소방응원협정서 검토 결과 회신” 라. 서울시설단-11199(2019.7.19.)호 “소방응원협정서 개정(안) 검토 요청” 2.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와 소방응원 협정서 체결을 통한 신속한 재난대응 및 소방응원출동 체계구축으로 각종 재난상황 발생시 소방력 운용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재난으로으로부터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한『소방응원 협정서』를다음과 같이 알리니 재난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소방응원 협정서 1부. 2. 김포공항 소방구조대 소방력 현황 1부. 끝. 강서소방서장 수신자 각 과,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 담당자 이용고 대응총괄팀장 유승권 재난관리과장 代유승권 소방서장 08/14 김두일 협조자 지휘2팀장 이문선 구조팀장 이수영 시행 재난관리과-4420 ( 2019.8.14. ) 접수 ( ) 우 0755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0 / 전화 02-3663-4119 /전송 02-3661-1173 / youngko600@seoul.go.kr / 비공개
18464238
20210929074959
본청
재난관리과-4420
D0000037925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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