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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국제문화교류 공모 및 지원 계획

문서번호 문화정책과-11678 결재일자 2019.8.14. 공개여부 부분공개(4) 방침번호 시 민 수습사무관 문화협력팀장 문화정책과장 문화본부장 송한비 원종순 김경탁 08/14 유연식 민간국제문화교류 공모 및 지원 계획 '19. 8. 문 화 본 부 (문화정책과) 민간국제문화교류 공모 및 지원계획 민간이 주도하는 지역기반의 국제문화교류사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시민의 글로벌 문화 감수성을 높이고 문화도시 서울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법적근거 ○「지방재정법」제17조제4항 및 제32조의2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제3조 및 제13조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제5조제3항 및 제8조제2항·제3항 ? 추진필요성 ○ 세계화의 심화 속에 국가, 단체, 시민 간 이해와 소통의 중요한 수단으로 문화가 부상함으로써 국제문화교류의 중요성 증대 - 문화교류 개념이 과거 자국 문화의 해외 이식을 통한 국익 실현 수단으로부터 세계의 다양한 행위자들이 서로 이해·공존·소통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화 ○ 민간국제교류가 증가하고 문화 분야에서도 민간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바, 이러한 민간의 국제문화교류를 지원하여 활성화할 필요 ○ 아울러 지역 고유의 역사적·공간적 특성을 발현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사업내용 ? 추진방향 ○ ‘비전 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의 국제문화교류 활성화 계획 구체화 ○ 시민이 주도하고 시가 후원하는 민관협치 모델 기반의 문화교류 추진 ○ 지역의 자원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지역특색을 발현하고 발전시키는 한편 세계인과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반 구축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민간국제문화교류 공모 및 지원 ○ 사업기간 : '19.09월(협약 체결 시)~12월(정산 종료 시) ○ 사업내용 : 민간자원과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서울의 특성과 맥락을 반영한 민간국제문화교류 사업 지원 ○ 지원대상 : 지역 자원 및 네트워크의 활용이 가능한 민간단체(법인)로서 민간국제문화교류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관 ○ 지원내역 : 민간국제교류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 지원 ○ 소요예산 : 590백만원(민간경상사업보조) 3 세부 추진계획 ? 추진계획 ※ 일정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공고 ▶ 신청서접수 ▶ 보조사업자 심사·선정 ▶ 선정통보 및 협약체결 ▶ 사업추진 ▶ 사업성과보고 사업비정산 8.19.(월) ~9.6.(금) 9.3.(수) ~9.6.(금) 9.9.(월) ~9.11.(수) 9.16.(월) ~9.20.(금) 협약 체결 후 ~12월 ~12월 ①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공고기간 : '19.08.19.(월)~09.06.(금) ○ 접 수 : '19.09.04.(수)~09.06.(금) 09:00~17:00 - 접수방법 : 문화정책과 방문접수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단체(법인)소개서, 단체(법인)의 정관, 사업계획서, 기타 실적 증명이 가능한 자료 ○ 지원내용(아래 지원액은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조정 가능) 신청내용 지원규모 자부담 지원건수 지원액 서울과 해외도시와의 문화교류에 관한 사업 - 서울, 해외도시 간 상호 이해를 높이고 우호 증진에 기여하는 지역기반 사업으로서 - 사업지역 특성(산업·인프라·교육 등)을 활용하여 국내외 관광객의 유치에 기여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 3건 내외 140~250 (백만원) 3% 이상 편성 필수 ※ 적격자 부재 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지 않거나 공고내용보다 적게 선정할 수 있음 ○ 신청자격 : 지역 자원 및 네트워크 활용이 가능한 민간단체(법인)로서 민간국제문화교류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관 ※ 지원 부적격 단체 및 사업 ? 신청자가 개인, 공공기관, 정부·지방자치단체의 투자·출연·출자기관인 경우 ? 친목 단체(비공식 조직), 대표자 및 관리자가 없는 등 부실한 단체 ? 보조금 횡령으로 고발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체 ? 신청일 현재 시비보조금 외의 재원을 총 사업비의 3%이상 확보하지 못한 경우 ? 공모주제와 연관성이 낮거나 단체(법인) 설립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사업 ? 신청한 보조사업에 대하여 서울시 타부서 또는 서울문화재단 등에서 이미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기로 한 경우(중복지원 불가) ?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사실상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참여자가 극소수 특정인으로 제한되는 사업 ? 그 밖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신청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보조사업자 심사·선정 ○ 선정방법 - 1차 요건심사 :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구비 여부,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단체(법인)의 주소재지 현장점검 등 심사(담당자) ※ 제출서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 필요한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고 기한 내 보완이 없거나 지원 부적격 단체·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내용심사 제외 - 2차 내용심사 : 신청자별 제안사업 PPT 발표,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 ※ 제안 설명 10분 이내, 질의응답 10분 ○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 별도 계획 수립 - 심의위원회 개최(안) : '19.09.09.(월) ~09.11.(수) 중 1일 - 위원구성 : 9명(당연직/위촉직(안전전문가 포함)) -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 위원 중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내용심사 기준(안) - 아래 기준에 따라 정량평가, 정성평가 실시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 세부내용 및 배점은 서울시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구분 심사항목 배점 세부내용 종합평가 총 계 100 ※ 공모 참여단체가 모집 예정 단체(법인) 이하인 경우 절대평가(70점 이상)에 의한 심사로 적격여부 결정 정량평가 수행기관 실적 12 · 최근 3년간('17~'19년) 지역특화사업 등 수행 실적(4점) · 특정 지역 기반 활동 단체(법인)로서의 성격 여부(8점) 정성평가 사업계획의 적절성 24 · 사업계획의 일관성·구체성·타당성(6점) · 세부사업 간 유기성(6점) · 지역 특성 활용계획의 유무 및 적절성(12점) 예산계획의 합리성 12 · 사업내용 대비 예산계획의 구체성·적정성(8점) · 제로페이 사용계획(4점) 사업의 실현가능성 16 · 수행기관 규모·역량 등 적정 능력 보유 여부(8점) · 국내외 적정 네트워크 보유 여부(8점) 사업의 파급효과 20 · 국내외의 다양한 참여자 및 관람객 유치 가능성(12점) · 향후 지역발전 계획 및 가능성(4점) · 교류지역·국(國)과의 지속적 교류 가능성(4점) 사업의 공공성·안정성 16 · 일반 시민 접근성, 공익성 등 사업의 공공성(8점) ·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8점) ③ 선정통보 및 협약체결 ○ 발 표 일 : '19.09.16.(월)~09.20.(금)(예정) ○ 발표방법 : 1) 시 홈페이지(서울소식→공고→고시·공고) 게시, 2) 선정 단체(법인) 개별 통지 ○ 협약체결 : 선정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 ④ 사업 추진(보조금 교부) ○ 교부내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결정) - 지 원 액 : 140~250백만원 - 지원건수 : 3건 ○ 지원조건 - 보조사업자는 총 사업비 중 3% 이상의 자기 부담금(시 보조금 외의 재원)을 미리 확보하고 증빙서류(통장사본, 공문서 등)를 제출하여야 함 ※ 자부담은 국비, 구비, 협찬(현금)으로 충당 가능하나, 보조사업 수입액으로는 불가 -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교부 신청에 따라 선금으로 60%를, 월별(10, 11월)로 10%를 교부하고 정산 결과에 따라 20% 잔금 지급(4회 분할 교부) - 보조사업자는 예산 집행 후 5일 이내에 서울시민간보조금관리시스템에 집행내역과 증빙서류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등록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추진 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이하 ‘제로페이’)에 가입하고 보조사업 관련 지출 시 우선 사용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지원기관, 주요 보조사업 내용이 기재된 보조금 지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함(행사성 보조사업 신청기관의 경우 예외로 함) ○ 지원액 사용범위 - 프로그램 운영, 홍보·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로만 집행할 수 있으며, - 보조금 교부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 및 사업 목적과 관련 없는 항목(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 집기구입, 공과금 등)은 보조금으로 지출 불가 ※ 보조금 집행지침에 관한 사전교육 실시 예정('19.9월) ○ 수시·정기점검 - 일 시 : 수시 또는 각 사업기간별 1/2 시점 - 방 법 : 사업별 담당자 면담 및 증빙관련자료 확인 - 내 용 : 사업목적 달성 여부, 회계처리 실태, 애로사항 등 점검 ⑤ 성과보고 및 사업비 정산 ○ 일 시 :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 ○ 방 법 : 담당자 현장방문 및 보조사업자 제출 결과보고서에 의한 성과보고, 지출증빙서류(통장사본, 회계검사서 등)에 의한 회계 검증 ○ 활 용 : 사업부서 자체 성과평가 실시 및 향후 보조사업 등 반영 4 행정사항 ? 소요예산 ○ 민간국제문화교류 공모 및 지원계획(민간경상사업보조) : 590백만원 - 문화정책과, 문화도시 서울 구현, 문화예술활동 및 교류사업 지원, 해외도시 문화교류 활성화 추진, 민간경상사업보조(100-307-02) 구분 단 위 단 가 비고 위원회 일 당 · 기본료 : 100,000원 · 초 과 : 50,000원 · 초과는 2시간 이상 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 서울시 의원 자격으로 참석한 경우 지급 불가 사이버위원회 회 당 · 기본료 : 50,000원 · 초 과 : 20,000원 - 문화정책과, 문화도시 서울 구현, 문화예술활동 및 교류사업 지원, 해외도시 문화교류 활성화 추진, 사무관리비(100-201-01) 5 향후계획 ? 일상감사 의뢰(안전감사담당관) '19.07~8월 ? 민간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자 교육 '19.09월 ○ 일 시 : 최초 보조금 교부 전 ○ 대 상 : 보조사업 운영단체 회계 담당자 ○ 교육내용 - 보조금관리시스템 의무사용 및 결제 전용카드 사용방법, 교부조건 등 - 보조금 집행 후 5일 이내 집행내역 등록, 기타 양식작성 요령 등 붙임 1. 공고문(안) 1부. 2. 지원신청서 양식 1부. 3. 사업계획서 양식 1부. 4. 단체소개서 양식 1부. 5.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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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국제문화교류 공모 및 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11678 생산일자 2019-08-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송한비 관리번호 D000003792591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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