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해산신고 수리 및 잔여재산 처분허가 검토보고(사단법인 아시아국제법학회 한국지부)

문서번호 국제교류담당관-8709 결재일자 2019.8.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국제정책팀장 국제교류담당관 김서연 홍승기 08/14 최원석 사단법인 아시아국제법학회 한국지부 해산신고 수리 및 잔여재산 처분허가 검토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8. 국제교류담당관 붙임1 검토보고서 작성례 (사)아시아국제법학회 한국지부 해산신고 수리 및 잔여재산 처분허가 검토보고 ?(사)아시아국제법학회 한국지부?으로부터 사단법인 해산 신고 및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이 있어 이를 검토?처리하고자 함 Ⅰ 신 청 사 항 ?? 해산법인 개요 ○ 법 인 명 : (사)아시아국제법학회 한국지부 ○ 허가번호 : ○ 대 표 자 :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 설 립 일 : 2017. 02. 22. ○ 주요사업 : 아시아 지역과 관련 있는 국제법 주제의 연구 등 ○ 회 원 수 : 21명 ?? 신청내용 ○ 비영리사단법인 해산 신고 ○ 비영리사단법인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 Ⅱ 해산신고 수리 검토 ?? 관련근거 ○ ?민법? 제77조~제88조 ○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 ?? 해산개요 ○ 해산사유 : 신생 소규모 학회로 남는 것 보다는 유사한 목적 하에 편입되는 것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다 판단하여 해산하고자 함 ○ 청 산 인 : ※ 총회 결의로 청산인 선임 ?? 검토내용 ○ 제출서류 검토 : 적정 연번 제 출 서 류 제출여부 제 출 내 용 관련법규 1 비영리법인 해산 신고서 제출 ?비영리법인 해산 신고서 1부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 2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제출 ?기본재산 및 운영재산목록 각 1부 ?계좌잔액증명서 1부 3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제출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 1부 ?잔여재산 처분방법 개요 서류 1부 4 해산 당시의 정관 제출 ?해산 당시 정관 1부 5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제출 ?이사들이 간인 및 날인하고, 공증을 받아 제출 6 법인 등기부등본 제출 ?법인 등기부등본(해산등기 완료) 1부 ?민법? 제85조 및 86조 7 회원명부 제출 ?회원 21명 ?성명, 주소, 연락처, 가입일자 명시 참고자료 ○ 회의록 검토 : 적정 검 토 사 항 기 재 내 용 검 토 결 과 검토의견 회의 일시 및 장소 이상 없음 적합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재 적 : 21명(회원명부 확인) ?민법? 제78조 단서조항(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및 ?해당법인 정관? 제35조(이사회의 심의와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하여 해산)에 의거 법인해산결의에 대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충족 적합 의결권 위임여부 ?의결권 위임사항 없음 이상 없음 적합 진행자 ?사회 : 대표이사 이상 없음 적합 회의안건 ?법인해산 결의 ?청산인 선출 ?잔여재산 처분결의 이상없음 적합 참석 이사들의 연명 날인 이상 없음 적합 ○ 법인해산 적정성 검토 : 적정 검토사항 제 출 내 용 검 토 내 용 검토의견 총회 결의의 적법성 ?재적 3분의2가 출석하여 만장일치로 법인해산 결의 ?민법? 제78조 단서조항 및 ?해당법인 정관? 제35조에 의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 하였고, 법인 해산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되었으므로 총회의 법인해산 결의는 적정함 적합 청산인 선출여부 ?민법? 제82조(청산인) 단서조항에 의거 총회의 결의로 청산인을 선임한 것으로 적정함 적합 해산사유 적정성 ? ?민법? 제77조(해산사유) 제2항 및 ?해당법인 정관? 제35조(법인해산)에 의거 총회 결의로 사단법인을 해산한 것으로 적정함 적합 관련절차 이행여부 ?해산등기 완료 ?채권신고 공고(3회) 완료 해산등기를 완료하고 채권신고 공고를 완료하여 관련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적정함 적합 Ⅲ 잔여재산 처분허가 검토 ?? 관련근거 ○ ?민법? 제80조 ○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 ?? 처분대상 재산 ※ 청산에 필요한 비용 사용으로 일부 감소 예정 재산구분 종 류 내 용 평가액(원) 처분방법 기 본 재 산 금융자산 (보통예금) 운 영 재 산 금융자산 (보통예금) 합 계 ?? 검토내용 ○ 제출서류 검토 : 적정 연번 제 출 서 류 제출여부 제 출 내 용 관련법규 1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 제출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 1부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 2 해산 당시의 정관 제출 ?해산 당시 정관 1부 3 총회 회의록 제출 ?이사들이 간인 및 날인하고, 공증을 받아 제출 4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제출 ?기본재산 및 운영재산목록 각 1부 ?계좌잔액증명서 1부 해산신고시 제출서류 5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제출 ?잔여재산 처분방법 개요 서류 1부 ○ 잔여재산 처분계획 적정성 검토 : 적정 검토사항 제 출 내 용 검 토 내 용 검토의견 총회 결의의 적법성 ?총회에서 잔여재산을 당해 법인과 유사 목적을 가진 이전하기로 참석회원 만장일치로 결의 ?민법? 제78조 단서조항, 제80조 및 ?해당법인 정관? 제36조 및 제36조에 의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 하였고, 잔여재산 처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되었으므로,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총회의 결의는 적정함 적합 처분재산의 구체성 은행에서 발급한 잔액증명서를 통해 보유 잔여재산 및 소유법인 명의 확인 적합 잔여재산 처분의 적정성 ? ? ?민법? 제80조(잔여재산의 귀속은 해당 법인의 정관에 따른다) 및 해당법인 ?정관? 제36조(이 법인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된다)에 따라 잔여재산을 에 이전하기로 총회에서 결의하였으므로 적정함 적합 Ⅳ 최종 검토의견 ?? 비영리법인 해산신고 : 수리 ○ 총회를 통해 해산결의가 적정하게 결의되었고 필요서류 제출 및 필요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해산신고를 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 : 허가 ○ 총회를 통해 잔여재산 처분 결의가 적정하게 결의되었고 처분계획이 관련 법령 및 해당법인 정관에 따라 적정하므로 당해 법인에 대한 잔여재산 처분을 허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붙임 해산신고 및 잔여재산처분 허가 신청 서류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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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산신고 및 잔여재산 처분 허가 신청 서류_(사)아시아국제법학회한국지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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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신고 수리 및 잔여재산 처분허가 검토보고(사단법인 아시아국제법학회 한국지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국제교류담당관
문서번호 국제교류담당관-8709 생산일자 2019-08-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서연 (02-2133-5298) 관리번호 D0000037927372
분류정보 경제 > 국제교류 > 국제교류정책수행 > 국제교류및협력추진 > 비영리법인및민간단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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