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10584 결재일자 2018.7.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원전하나줄이기총괄팀장 환경정책과장 김수정 최철웅 07/19 이상훈 제1호서울시민햇빛발전소(주) 해산 및 채권신고 공고 계획 2018. 7 환경정책과 (원전총괄팀) 제1호서울시민햇빛발전소㈜ 해산 및 채권신고 공고 계획 그간 태양광 시민펀드로 건설된 발전소를 운영해오던 제1호서울시민햇빛발전소㈜의 해산 및 채권신고를 위해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함 ?? 추진근거 ○「제1호 시민펀드 서울햇빛발전소」건설 운영사업 실시협약서 제3조(특수목적법인의 설립과 의무) - 서울시는 제1호서울시민햇빛발전소㈜ 주주를 선정·선임해야 함 ○ 상법 제535조(회사채권자에의 최고) - 청산인은 회사채권자에 대해 채권을 신고할 것과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될 뜻을 2회 이상 공고로 최고하여야 하며 기간은 2월 이상 ○ 제1호서울시민햇빛발전소㈜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공고방법) - 공고방법은 서울시홈페이지에 게재 단, 전산장애 등으로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가 어려울 경우 서울시내에서 발행되는 일간한국경제신문에 게재 ?? 공고개요 ○ 횟수 및 일자 : 2회(’18.7.23(월), ’18.7.24(화)) ○ 공고기한 : 공고일로부터 각 2개월 ○ 공고내용 : 해산 등기에 따른 채권 신고 및 미신고시 청산 제외 ?? 향후일정 ○ 잔여재산 조사 및 기부금액 확정 : 7월중 ○ 서울시 기부금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및 승인 : 8. 9(목) ○ 폐업신고 : 9월중 ※ 법인세 및 부가세 신고 ○ 청산종결을 위한 주주총회 개최 : 10월중 ○ 청산종결 등기 : 10월중 붙임 : 1. 공고문(안) 1부. 2. 청산절차 예시 1부. 끝. 참고자료 ?? 상법 ○ 제532조(청산인의 신고)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주간 내에 다음의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1. 해산의 사유와 그 연월일 2. 청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제533조(회사재산조사보고의무) ① 청산인은 취임한 후 지체 없이 회사의 재산 상태를 조사하여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이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청산인은 전항의 승인을 얻은 후 지체 없이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535조(회사채권자에의 최고) ①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과 그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될 뜻을 2회 이상 공고로써 최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②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채권의 신고를 최고하여야 하며 그 채권자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청산에서 제외하지 못한다. ○ 제538조(잔여재산의 분배) 잔여재산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주에게 분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34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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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1030007
본청
환경정책과-10584
D000003406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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