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북부수도사업소 수신 포천학사 외 49개소 (경유) 제목 2019년 하반기 소형저수조(물탱크) 청소 시행 안내 1.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소유(관리)하고 있는 저수조(물탱크)는 수도법 시행령 제50조의 대형 건축물에 해당 하지 않는 소규모 건축물이나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0조의3(소형건출물의 청소등 위생 조치) 규정에 따라 저수조 청소(년2회, 상·하반기 각 1회)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생조치 사항 : 상반기 ? 1. 1. ~ 6. 30. 하반기 ? 7. 1. ~ 12. 31. 3. 저수조 청소를 상, 하반기 실시하고 청소결과를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http://arisu.seoul.go.kr)에 직접입력 하거나 북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에 제출(우편가능)하시기 바랍니다. ※ 저수조 청소 미이행시 과태료 50만원 부과(서울특별시 수도조례) 붙임 : 1. 소형저수조(물탱크) 청소 안내문 1부. 2. 자체청소 실시요령 1부. 3. 저수조 청소결과 제출양식 1부. 4. 19년 하반기 저수조(물탱크)청소 대상(소형) 1부. 끝. 북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김성호 시설관리과장 08/14 代박미영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15595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3 / 전화 02-3146-3404 /전송 02-3146-3439 / kims120@seoul.go.kr / 부분공개(6)
18463325
20210929074959
본청
시설관리과-15595
D000003792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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