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 관리운영규정 개정 승인 통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여성공예센터장 (경유) 제목 서울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 관리운영규정 개정 승인 통보 1. 더아리움-1295(2019.8.13.)호와 관련입니다. 2. 2019년 7월 24일 개최된 서울여성공예센터 운영위원회 협의결과에 따른 관리운영규정 개정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오니 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대상 : 서울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 관리운영규정 나. 변경사항 : 제 3조 및 제 27조 조항 개정 전 개정 후 제 3조 제 27조 다. 변경사유 라. 검토결과 : 승인 ※부칙에 따라 2019. 8. 16.부터 시행 마. 행정사항 - 개정사항은 예산편성 등 시 사정에 따라 관리운영규정 범위 안에서 탄력적으로 운영 - 예산 변경이 수반되는 변경사항에 대해 주관부서와 사전협의 철저 붙임 서울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 관리운영규정 전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윤수진 여성일자리팀장 마지솔 여성정책담당관 08/14 윤희천 협조자 시행 여성정책담당관-1246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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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 관리운영규정 개정 승인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12461 생산일자 2019-08-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수진 관리번호 D0000037926373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여성능력개발 > 여성일자리창출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