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여성공예센터장 (경유) 제목 서울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 입주기업 운영,관리규정 변경 승인 1. 서울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2475(2021.7.1.)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 입주기업 운영,관리규정 변경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오니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한 제반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대상 : 서울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 입주기업 운영,관리규정 나. 변경사항 1) 변경내용 : 제7장 입주기업의 의무 2) 신·구조문대비표 개정 전 개정 후 제28조(의무 공간사용일수 준수의 의무) 4. 운영주체는 다음 각 호에 의해 입주기업이 의무 공간사용일수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시 의무 공간사용일수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단, 조정 적용을 위해서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하며, 조정 적용일은 최대 30일을 넘을 수는 없다. ①본인 질병 치료(수술, 입원 등) ②직계가족의 사망 ③본인 출산 ④본인 결혼 제28조(의무 공간사용일수 준수의 의무) 4. 운영주체는 다음 각 호에 의해 입주기업이 의무 공간사용일수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시 의무 공간사용일수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단, 조정 적용을 위해서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하며, 조정 적용일은 최대 30일을 넘을 수는 없다. ①본인 질병 치료(수술, 입원 등) ②직계가족의 사망 ③본인 출산 ④본인 결혼 ⑤센터의 장의 재량으로 위 각 호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항으로 판단하는 경우(신설) 다. 변경사유 - 현 조항으로는 입주기업 공간사용일수 준수 의무가 제외되는 사항이 본인 질병, 출산, 결혼 및 직계 사망의 극단적 상황에만 제한되어 있어 최근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가족돌봄 등의 여성공예가에게 불가피한 상황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기에 기타 호의 신설을 통해 이를 보완하고자 함 라. 변경근거 제26조(관리·운영규정의 제정 등) ① 제10조 및 제25조에 따라 여성관련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지정받거나 위탁받은 자는 제24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관리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1>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운영규정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관리운영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 26조 2) 운영위원회 의결 : 2021. 6. 30. 마. 검토결과 : 승인 ※ 2021. 7. 1. 이후로 변경 규정 적용 가능 붙임 1. 서울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 입주기업 운영,관리규정 개정(안) 보고 공문 1부. 2. 서울여성공에센터 더아리움 입주기업 운영,관리규정 개정(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문서영 여성일자리팀장 代서이수 여성정책담당관 07/07 김기현 협조자 시행 여성정책담당관-942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9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036 /전송 02-2133-0749 / ssyeong@seoul.go.kr / 부분공개(5)
23258206
2021092418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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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책담당관-9425
D0000042956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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