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문화예술관계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 허가 알림(재단법인 성암베넥스)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문화예술관계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 허가 알림(재단법인 성암베넥스) 1. 민법 제4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거 문화예술관계 비영리법인에 대한 정관변경을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알려드리니 2. 소재지 주무관청은 법인사무의 검사·감독 등 구청장 수임사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법인은 관련 제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가. 법인 현황 - 허가번호: - 법 인 명: 재단법인 성암베넥스 -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대 표 자: 나. 정관변경 내역 변 경 전 변 경 후 제2조(소재지)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2조(소재지)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둔다. 제4조(사업)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 분야 인재들의 활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문화예술 관련 단체 및 공연 지원 2. 문화예술 인재 지원 사업 및 학비 지원 제4조(사업) ①본회는 제3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기존 문화예술 분야 인재들의 활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문화예술 관련 단체 및 공연 지원 2. 기존 문화예술 인재 지원 사업 및 학비 지원 ② 제 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행한다. 1. 부동산 임대업 ③ 제2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정관 외 변경내역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대표자 2. 또한 법인은 이번 정관 변경 허가 사항이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변경 등기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일로부터 3주간 내에 등기를 한 후 법인 등기부등본을 등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우리 시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해당 기간내에 등기 미필시 이 허가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신정관 1부. 2. 법인설립허가증 1부. 3.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별표(문화예술관계 비영리법인 발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영등포구청장(문화체육과장),재단법인 성암베넥스 주무관 김연미 예술진흥팀장 허정미 문화예술과장 08/14 代강선미 협조자 시행 문화예술과-12078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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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법인설립허가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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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별표(문화예술관계 비영리법인 발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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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관계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 허가 알림(재단법인 성암베넥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서번호 문화예술과-12078 생산일자 2019-08-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연미 관리번호 D0000037926958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예술정책 > 문화예술정책수행 > 문화예술진흥 > 비영리법인단체등록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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