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전기택시 보급확대에 따른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2차 민간 공용 급속충전기 설치지원 계획

문서번호 기후대기과-13102 결재일자 2019.8.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그린카인프라팀장 기후대기과장 대기기획관 이창기 최규만 이병철 08/14 구아미 - 전기택시 보급확대에 따른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 2차 민간 공용 급속충전기 설치지원 계획 2019. 08. - 전기택시 보급확대에 따른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 2차 민간 공용 급속충전기 설치지원 계획 대기질 개선효과가 높은 전기택시 확대 보급을 위해 전기택시와 일반전기차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공용 급속충전기 설치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등) ○ 서울 전기차 시대 선언 실천 기본계획(2017.10.30, 행정1부시장 방침 제292호) ○ 전기택시 보급확대에 따른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민간공용 급속충전기 설치지원 계획 (기후대기과-9406, 2019.6.4.) ?? 추진배경 ○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대기질 개선을 위해 ’19년 전기택시 3,000대 확대도입 ○ ’25년까지 전기택시 4만대 보급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급속 충전인프라 기반 마련 필요 ○ 충전시간 단축으로 수익성 제고를 위한 택시업계의 급속충전기 지원 요구 - 택시 일 평균 운행거리 : 법인 420㎞, 개인 220㎞ (※ 주행거리 : 코나 405㎞, 아이오닉 217㎞) - 법인택시의 경우 일 2교대 24시간 운행으로 급속충전기로 충전시간 단축 필요 ○ 전기택시외에 일반 전기차도 이용가능한 공용 급속충전 인프라 설치 ○ ’19년 상반기 1차 사업(38기 구축) 이후 하반기 2차 추가사업(12기) 필요 ?? ’19년 상반기 1차 사업 추진현황 ○ 15개소 38기(50kW급 기준) 구축 진행 중 - 택시 차고지 4개소 16기, 주유소 10개소 20기, 기타 2기 Ⅱ 추진개요 ?? 지원대상 : 민간 충전사업자 ※ 『전기사업법』제7조의2에 따라 전기신사업자 중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 또는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 ?? 설치장소 : 택시 차고지, 주유소, 기사식당 등 ○ 전기택시 및 일반 전기차 접근 및 이용이 용이한 지점 ○ 대상지 선정 후 ’19.11월말까지 급속충전기 설치완료가 가능한 장소 ?? 지원규모 : 120백만원 (급속충전기 12기, 50kw 1기당 1천만원 기준) ○ 신청자 공모, 선정위원회 심사?선정, 충전기 설치 후 보조금 지급 ?? 사업기간 : 공고일 ~ ’19.11월말 Ⅲ 세부 추진계획 ① 추진체계 사업공모 신청 접수 선정위원회 지원대상 선정 통보 충전기 설치 설치완료 및 보조금집행 사업공모 지원신청서 등 제반서류 접수 서류 검토 현장실사(필요시) 선정위원회 급속충전기 설치지원 승인통보 충전기 섳치 및 설치완료 후 환경부사이트(ev.or.kr)등록 보조금 지급신청서 , 설치완료보고서 제출 및 보고금 집행 서울시 신청자 서울시, 선정위원회 서울시 → 신청자 신청자 신청자 ↔ 서울시 ’19.8.28 ’19.9.2 ~ ’19.9.10 ’19.9.18 (예정) ’19.9.20일까지 ~ ’19.11월말 ’19.12월초 ② 사업공모 ○ 사업공고 : ’19.8.28(수) 09:00 ~ (市 홈페이지) - 한국전기자동차협회,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전기차충전사업자협회)홈페이지 공지 ○ 공고 주요내용 - 지원대상 : 민간 충전사업자 (택시회사도 민간 충전사업자 등록시 가능) ※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 - 설치장소 : 서울시 소재 택시 차고지, 주유소, 기사식당 등으로 아래 조건 충족 ? 전기택시 및 일반 전기차 접근 및 이용이 용이한 지점 ? 대상지 선정 후 4개월 이내 설치완료가 가능한 장소 ? 설치장소가 민간 충전사업자 소유가 아닌 경우 「급속충전기 설치?이용 승낙서」 제출 - 지 원 : 급속충전기 50kw 1기당 1천만원 (설치완료 후 보조금 신청) - 운영관리 : 급속충전기 설치일로부터 2년 의무운영(미이행시 운영기간에 따라 지원금 회수) ③ 신청서류 접수 ○ 접수기간 : ’19. 9. 2(월) ~ 9. 10(화) 18:00(9일간) ○ 구비서류 : 사업지원 신청서, 급속충전기 설치?이용 승낙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보조사업 의무사항 이행서약서 등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신청자 → 市 기후대기과) - 우편접수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하며 ’19.9.10 소인분 까지 인정 ④ 선정위원회 개최 ○ 개최일자 : ’19.9.18(수)(예정) ○ 선정위원회 구성 : 전기차 관련 전문 외부 위원 10인 내외로 구성 - 한국환경공단, 한국에너지공단등 충전기 설치기관 및 관련 학계 전문가로 구성 ○ 평가항목: 4개분야 12개항목 100점 만점 평가 평가 분야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설치 장소 적정성 (40) 충전장소 접근성 ?부지 인접 도로여건 2차선 10, 4차선이상 15 15 설치 장소 ?전기택시의 충전 용이성 택시차고지 10, 주유소, 기사식당 7, 기타 5 10 설치 부지내 충전기 설치 위치 ?일반차량 진출입 용이성 출입구 인접 10, 부지중간 7, 부지내부 5 10 반경 1㎞내 충전소 여부 ?충전시설이 밀접되지 않은 장소 없음 5, 급속충전기 있음 2 5 지원 조건 (20) 충전요금 부과 수준 ?환경부 급속충전요금보다 ㎾h당 10원단위로 높을 경우 2점씩 감점 ※ 환경부 급속충전요금 173.8원/㎾h 10 안전시설 설치 ?캐노피 등 안전시설 설치여부 캐노피설치 5, 안전 시설당 1점 10 운영 관리 (34) 충전기 개방 이용 시간 ?24시간 개방 사용 여부 24시간15, 부분개방 5 15 충전정보시스템 연결여부 ?전기차 충전소(ev.co.kr)연동 부여 4 통합결재시스템도입 충전기설치여부 ?전기요금결재 호환 가능 여부 5 A/S 및 기타지원 ?사업운영 제안서 적정성 10 사업 능력 (6) 자본금 ?자본금 규모(10억이상만 3점 부여) 3 운영하고 있는 충전기 대수 ?기존 충전기 운영대수(10기 이상만 3점 부여) 3 ○ 평가방법 : 합산 점수가 높은 순으로 지원대상 선정 ⑤ 지원대상 선정 통보(’19.9.20까지) ○ 선정위원회 심사결과 선정된 사업자 통보 및 사업 절차 안내 - 선정 통보후 ’19.11월말까지 보조금 지원신청서 미제출시 사업포기로 간주 ⑥ 충전기 설치( ~19.11월말까지 ) ○ 사업자는 선정통보일로부터 ’19.11월말까지 충전기 설치 완료 - 천재지변·화재·한전의 수전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서울시 승인을 득한 후 설치기한은 최대 20일까지 연장 가능 ○ 설치완료 보고서 제출 전 환경부 사이트(ev.or.kr)에 등록 ⑦ 보조금 신청 및 운영관리 ○ 보조금 신청 : ’19.11월말까지 완료보고서 등 증빙서류와 함께 보조금 신청서 제출(충전사업자→ 시) - 전기차 충전기 설치확인 현장점검표에 따라 급속충전기 설치 확인 후 보조금 교부 ○ 의무운영기간 부여 : 설치일로부터 급속충전기 2년간 의무 운영 - 의무운영기간 미준수시 보조금 환수(지원금액/730일 × 잔여 의무유지기간(일) + 이자) - 환수 보조금 및 이자는 15일 이내 반환 통보, 미이행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강제징수 ○ 의무유지기간 동안 반기별 급속충전기 운영?관리보고서 제출 ⑧ 소요예산 : 금 120,000천원 ○ 예산과목 : 기후대기과, 기후변화 총괄 대응, 친환경차량 보급,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402-01) Ⅳ 추진일정 ○ 민간 급속충전기 설치지원 사업모집 공고 : ’19.8.28 ○ 선청서류 접수 : ’19.9.2~9.10 ○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선정위원회 개최 : ’19.9.18(예정) ○ 지원대상자 통보 및 충전시 설치 : ’19.9.20~11월말 ○ 급속충전기 설치완료 및 보조금 신청 : ’19.11월말까지 ○ 설치현장 점검 및 보조금 집행 : ’19.12월초까지 붙임 1. 공고문(안) 1부 2. 서울시 민간 공용 급속충전기 설치지원 사업 운영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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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택시 보급확대에 따른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2차 민간 공용 급속충전기 설치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문서번호 기후대기과-13102 생산일자 2019-08-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창기 관리번호 D0000037932576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자동차대기오염 > 저공해연료및자동차보급사업관리 > 전기차충전인프라구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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