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장 응소방침 수립 택시운송사업 일부정지처분취소 청구에 소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응소하고자 합니다. 가. 사건개요 ? 사 건 : ? 당 사 자 : 피고 서울특별시장 ? 소장 송달일 : 나. 사건경위 다. 청구 요지 및 답변서 주요 내용 (세부내용은 붙임 참조) ? 원고 주장요지 . . ? 피고(우리시) 주장요지 우리시가 승차거부를 줄이기 위해 도입한 삼진아웃제도 시행( ?15.1.29) 이후부터 ?18년 12월까지 약 4년간 택시이용 불편신고 등으로 인한 전체 민원신고가 123,666건(연평균 30,916건, 단속 포함)에 달하고 이가운데 택시 승차거부 위반행위는 34,676건(연평균 8,669건, 전체 대비 28%)으로 시민의 교통불편과 민원을 지속적으로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우리시는 ?18년 11월에 그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어 오던 택시업체 행정처분권을 시로 환수하여 택시기사 관리?감독을 태만히 한 택시회사에 대해서도 관련법이 정한 행정처분권을 강화하게 되었음. 다만, 이번 행정처분 대상은 서울시내 총 254개 법인택시의 8.6%인 22개사에 불과하고, 행정처분 시기를 2개월 간격으로 3차에 걸쳐 순차적으로 실시하며, 서울지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특정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분산?실시하는 등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사전 조치하고 있음. - 라. 소송수행자 소 속 직 급 성 명 비 고 택시물류과 행정5급 박준석 택시물류과 행정6급 이명희 주담당 붙임 1. 소장 1부 2. 답변서 1부. 3. 증빙자료 각 1부. 끝. 주무관 이명희 택시관리팀장 박준석 택시물류과장 김기봉 교통기획관 임동국 도시교통실장 08/14 황보연 협조자 송무전문관 정유진 송무2팀장 이영주 법률지원담당관 代장선경 시행 택시물류과-3066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7층 / 전화 02-2133-2379 /전송 02-768-8898 / lmh888@seoul.go.kr / 부분공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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