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송 무 용 전 수신 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장(시설보수과장) (경유) 제목 소장 접수에 따른 입증자료 제출 요청(관리번호 2019-0234) 1. 사 건: 2. 당 사 자: 원고 피고 서울특별시 사 건 개 요 위 사건의 소송지원부서로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아래 사항에 유의하여 차질없이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1. 소송보조자 통보: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 소송보조자 이름, 직급 및 직렬(중요), 연락처, e-mail 주소를 e-mail 로 제출 - 소송보조자는 담당 팀장급(5급) 포함 실무자로 2인 이상 지정 2.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 주장 내용 제출 :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 소송지원부서의 의무 ① 소송보조자를 통한 입증자료 제출, 법률지원담당관 요구시 자료 발굴·제출 ② 법원, 법률지원담당관의 요구에 따른 법원 출석 및 증언 ③ 각 심급별 판결 결과, 화해권고 등 결정에 따른 의견제출 ④ 판결 확정 이후의 필요한 사항 조치 수행 붙임: 1. 응소관련 자료제출 양식 1부. 2. 소장 및 서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법률전문관 김중민 송무2팀장 이영주 법률지원담당관 11/01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률지원담당관-1888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8층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4)
19021515
20210929043842
본청
법률지원담당관-18889
D0000038508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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