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구로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천왕2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정비사업 관련) 1. 구로구 도시계획과-5740호(2019.7.19.)와 관련입니다.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관련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 요지 - 공동이용시설 설치 계획 및 건폐율·용적률 변경 사항을 제외한 주택규모에 따른 건설비율, 공공임대주택 세대수, 건축배치 등의 정비계획 변경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4조, 제15조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입안절차 이행(토지등소유자 동의, 서면 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구의회의견 청취 등) 필요 여부 나. 회신 내용 - 공공임대 주택 세대수는『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11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경미한 변경이며, - 건축배치 등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조 및 제16조에 의거 정비계획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으나,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위원회 조건사항 등)등 기 결정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해야 할것임.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재영 장기전세팀장 안종식 공공주택과장 08/14 명노준 협조자 시행 공공주택과-954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공공주택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071 /전송 02-2133-0754 / / 대시민공개
18459565
20210929074959
본청
공공주택과-9545
D000003792904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