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진정서 1. 안녕하십니까? , 우리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하신 고충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먼저, 민원으로 인해 불편한 점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께서 요청하신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및 동 빌딩의 제3종시설물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라 민간건축물에 대한 제3종시설물 지정 주체인 영등포구청장의 소관업무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영등포구청 관계부서와 협조하여 의 민원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시설안전과(담당 박재우/☎02-2133-8217)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재우 안전점검팀장 박철규 시설안전과장 08/13 김정선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11727 ( ) 접수 ( ) 우 0425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10 본청10츨 시설안전과 / 전화 02-2133-8217 /전송 02-2133-0766 / pakinise73@seoul.go.kr / 부분공개(6)
18459372
20210929074959
본청
시설안전과-11727
D000003791928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