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1. 우리 시 시정발전을 위해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께 감사드립니다. 2. 께서 2019. 8. 6.(화) 우리 시로 제출하신 민원은 으로,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3. 근린생활시설 설치비율에 관해서는「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서 정하고 있으며, 용도지역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토지 이용을 유도하여 가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주거시설과 비주거시설의 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도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비주거시설 비율을 2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우리 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에서는 집없는 청년들에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끝으로, 다시한번 우리시 역세권청년주택 활성화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무더운 여름 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공경배 주택공급과장 08/13 이진형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931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289 /전송 02-2133-0756 / minerva0802@seoul.go.kr / 부분공개(6)
18458838
20210929074959
본청
주택공급과-9318
D0000037918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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