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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추진계획(안)

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8751 결재일자 2019.8.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제도팀장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이동준 최재준 08/13 김유식 협 조 2020년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추진계획(안) 2019. 8.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2020년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추진계획(안) 화재취약요인 있는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 건축물 성능보강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소요예산을 확보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 「건축물 관리법」제27조(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 「건축물 관리법」제29조 제2항(화재안전성능보강에 대한 지원 및 특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7조제2항에 따른 보강대상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여야 한다. 「건축물 관리법」공포 (2019. 4. 30.) → 2020. 5. 1. 시행 (국토부 하위법령 제정 예정) 화재안전성능보강 비용지원은 ‘22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 예정 「건축물관리법」부칙 제2조(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에 대한 유효기간) :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 "화재안전성능보강"이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마감재의 교체, 방화구획의 보완, 스프링클러 등 소화설비의 설치 등 화재안전시설·설비의 보강을 통하여 화재 시 건축물의 안전성능을 개선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 추진배경 ○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으나, 최근 대형피해 사고는 대부분 기준강화 이전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함에 따라 ○ 대형인명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화재에 취약한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향상 필요 ○ 이에, ‘19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본 사업을 법정 지원근거가 마련되는 ‘20년부터 확대 시행하고자 함 Ⅱ 추진 현황 ?? `19년 시범사업 실시 ○ 1차 공고 (2019년 상반기) - 접수 기간: `19. 3. 4. ~ 4. 30. - 접수 결과: 11건 - 국토부 최종 승인: 3건 (자치구 집행계획 수립 후 공사비 교부 예정) 연번 자치구 주소 세부용도 연면적 (m2) 신청 내역 총공사비 (천원) ○ 2차 공고 (2019년 하반기) - 접수 기간: `19. 6. ~ 12. (연내 수시접수) - 접수 현황: 4건 (`19. 8월 기준 → 광진2[노유자], 서대문1[노유자], 중랑1[의료]) - 향후 계획: 서울시 자문회의 및 국토부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검토 ?? `20년 사전 수요조사 ○ 자치구 수요조사 실시 요청: 지역건축안전센터-6535 (2019.6.26.) ○ 수요조사 결과 (`19. 8월 기준 잠정치, 추가 수요조사 진행 중) 자치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성북 강북 도봉 합계 동수 (세부용도) Ⅲ 사업 개요 ?? 세부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9 ~ 2022년 ○ 사업규모 : 4년간 9,600백만원 (국비만 해당, `20년 2,880백만원(잠정)) ○ 지원금액 : 총공사비 40백만원/동 (10% 범위에서 증감 가능, 초과분 자부담) ○ 분 담 률 : (국가):(지자체):(자부담) = 1 : 1 : 1 (각 13.3백만원/동 부담) ○ 지원대상 (3층 이상 민간 건축물 中 다음 조건을 만족) - 피난약자 이용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지원 조건 : 가연성 외장재 사용 + 스프링클러 미설치) - 다중이용업소 ([연면적 1천m2 이하] 산후조리원, 목욕장, 학원, 고시원) (지원 조건 : 가연성 외장재 사용 + 스프링클러 미설치 + 1층 필로티 주차장) ※ 건축법, 소방법 등 관계법령 위반건축물은 지원대상 제외 ○ 보강내용 - 필수 적용: (필로티 건축물) 가연성 외장재 교체 ※1층 필로티 주차장 천장 보강 포함 (필로티 없는 건축물)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 선택 적용: 옥외피난계단, 방화문, 하향식 피난구 설치 등 여건에 맞게 선택 ○ 지원절차 자치구 시 지역건축안전센터 ?시범사업 접수 (소유주·관리자 대상) ?컨설팅 위한 화재안전보강 자문단 구성 - 시공단가 등 토대로 보강방법 및 공사비 산출 ? 보강계획서 제출 (구-소유주 협의)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市 건축안전자문단) - 사업 대상 선정 및 지원 우선순위 결정 ?총괄 사업추진계획서 제출 (국토부) ?국토부 최종 승인 후 보조금 교부 Ⅳ 예산 편성 ?? ‘19년도 편성 현황 ○ 시범사업 시민 신청분 11건 접수에 따른 추경 확보 - (국비) 40,000천원 1/3 11동 ≒ 146,700천원 - (시비) 40,000천원 1/3 70% 11동 ≒ 102,700천원 공사비: 1개 동 기준 40,000천원 국비 1 : 지방비 1(시 70% : 구 30%) : 자부담 1 지방비 분담 비율 시:구=7:3 정률 보조 ?? ‘20년도 본예산 편성 계획 ○ 시범사업 이후 본사업 시행에 따른 증액 (20개소 지원 목표) - (국비) 40,000천원 1/3 20동 ≒ 266,667천원 - (시비) 40,000천원 1/3 60%(시비보조율 평균) 20동 ≒ 160,000천원 공사비: 1개 동 기준 40,000천원 국비 1 : 지방비 1(시 70~30% : 구 30~70%) : 자부담 1 지방비 분담 비율: 기준재정수요충족도(재정력) 기준 차등보조율 적용 (자치구별 보조율 세부내역 붙임2 참조) ‘20년도 사업 예산 편성 및 교부 ‘19년 재정력 기준 적용 차등보조율 적용 검토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제2조 (별표1)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시비보조율: (별표1에 명시된 사업을 제외한) 그 밖에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상호간에 이해관계가 있고 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한 사업은 사업의 수행근거, 법령, 성격에 따라 정률, 정액 또는 차등보조하며, 서울특별시의 예산안 편성계획에 대상사업명과 시비보조율을 명시하거나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자치구에 대한 차등보조율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제8조의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 및 제9조의 기준재정수입액의 산정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충족도(재정력)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차등보조 한다. 기준재정수요충족도(재정력지수) = 기준재정수입액 / 기준재정수요액 100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제3조 (별표2) ○ 차등보조율 적용 사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공동주택과) - 자치구별 차등 보조율에 따라 안전점검 비용 최대 60% 지원 Ⅴ 행정 사항 ○ ‘19. 8월 : ‘20년 예산 수립 방침 자치구 통보 ○ ‘19. 9월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결과 통보 (재정균형발전담당관 → 지역건축안전센터) ○ ‘20. 1~12월 : 사업 시행 및 보조금 교부 (국토부 → 서울시 → 자치구). 끝. 붙임 1 사업추진 세부절차 및 일정 단계 추진절차 시행주체 국토부 서울시 자치구 소유자 준비 단계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시범사업 공고 ● ↓ ?공고 : 국토교통부 신 청 단 계 시범사업 신청 접수 ● ● ↓ ?(신청) 소유자, (접수) 자치구 화재안전보강 자문단 운영 및 보강계획 수립 ● ● ↓ ?자치구 : 화재안전보강 자문단 구성 및 운영 ?소유자 : 자문단의 컨설팅을 받아 보강계획 수립 자치구 사업 신청 및 취합 ● ● ↓ ?자치구 : 보강계획 취합 및 서울시로 사업 신청 ?서울시 : 자치구 사업접수 및 취합 서울시 지원대상 선정 및 사업신청 ● ↓ ?선정 : 자체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및 사업대상 선정 ?선정 후 : “화재안전성능 보강 시범사업 추진계획서” 작성 ?사업신청: 광역자치단체?국토교통부 사업 추진 단계 시범사업 추진계획서 승인 및 결과 통보 ● ↓ ?승인 : 서울시 선정결과 취합 후 건축물 용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 ?통보 : 국토교통부?서울시?자치구 국고 보조금 신청 ● ↓ 보강공사 계약 및 도면 제출 ● ● ↓ ?소유자(또는 관리자)와 사업자 간 보강공사 계약 체결 ?계약 체결 후 계약서와 도면을 해당 자치구에 제출 관련 인?허가 절차 진행 ● ↓ ?계약서와 도면을 토대로 보강공사 내용의 적정성 검토 및 필요시 인허가 절차 진행 화재안전성능 보강공사 시행 ● ● ↓ ?보강공사 착수 시 선금 50% 지급 ?공사관리 : 자치구 ?완료보고 : 소유자(또는 관리자) → 자치구 ?완료확인 : 자치구 (부기등기 및 공사완료 확인후 사업정산) 보강 공사 완료 보고 ● ● ?보고 : 구청장?서울특별시장?국토교통부장관 붙임 2 차등보조율 적용 시 시·구 분담비율 (2019년 기준) 자치구 기준재정수요충족도 시?구 분담률 (시:구) 자치구 부담액 (총공사비 40,000천원/동 기준) 종 로 구 81.4% 50:50 6,667천원/동 중구 94.7% 50:50 6,667천원/동 용 산 구 78.5% 50:50 6,667천원/동 성 동 구 63.7% 60:40 5,333천원/동 광 진 구 62.3% 60:40 5,333천원/동 동대문구 57.2% 60:40 5,333천원/동 중 랑 구 52.7% 60:40 5,333천원/동 성 북 구 50.2% 60:40 5,333천원/동 강 북 구 53.2% 60:40 5,333천원/동 도 봉 구 51.1% 60:40 5,333천원/동 노 원 구 43.0% 70:30 4,000천원/동 은 평 구 55.2% 60:40 5,333천원/동 서대문구 58.9% 60:40 5,333천원/동 마 포 구 72.9% 50:50 6,667천원/동 양 천 구 58.2% 60:40 5,333천원/동 강 서 구 60.9% 60:40 5,333천원/동 구 로 구 56.0% 60:40 5,333천원/동 금 천 구 61.9% 60:40 5,333천원/동 영등포구 77.8% 50:50 6,667천원/동 동 작 구 61.7% 60:40 5,333천원/동 관 악 구 54.5% 60:40 5,333천원/동 서 초 구 97.9% 50:50 6,667천원/동 강 남 구 182.3% 30:70 9,333천원/동 송 파 구 87.4% 50:50 6,667천원/동 강 동 구 62.4% 60:40 5,333천원/동 ※ 기준재정수요충족도(= 기준재정수입액 / 기준재정수요액 100)별 보조율 - 40 ~ 50% 미만 : 시비 70% 이내 보조 (1개구) - 50 ~ 70% 미만 : 시비 60% 이내 보조 (16개구) - 70 ~ 100% 미만 : 시비 50% 이내 보조 (7개구) - 100% 이상 : 필요 시 30% 이내 (1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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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추진계획(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8751 생산일자 2019-08-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동준 (02-2133-6988) 관리번호 D0000037918829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축물안전관리 > 건축물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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