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년청-10526 결재일자 2019.8.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협력팀장 청년청(담당관) 추창완 남규하 08/13 김영경 2019년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참여자 3차 공모(지정주제) 세부계획 2019. 8. 청 년 청 (청년협력팀) 2019년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참여자 3차 공모(지정주제) 세부계획 청년 사회혁신 프로젝트를 발굴·투자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참여자 3차 공모를 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추진근거 및 경위 ○「청년고용촉진특별법」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무) ○「서울시 청년기본조례」제12조(청년의 고용확대 등) 및 제21조(청년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 ○ 2017. 청년지원정책 추진계획 (시장방침 제39호, ’17.2.2.) ○ 2017.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추진계획 (서울혁신기획관 방침, ’17.3.24.) ○ 2018.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추진계획 (청년정책담당관-8238, ’18. 7.23) ○ 2017.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성과보고회 ( ’18. 12. 20.) ○ 2019.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자문회의 결과보고 (청년청-644 , ’19. 1.17.) ○ 2019.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의견수렴 결과보고 (청년청-654 , ’19. 1.17.) ○ 2019.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추진계획 (청년청-984 , ’19. 1.24.) ○ 2019.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추진계획 (청년청-984 , ’19. 1.24.) ○ 2019.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참여자 공모 세부계획[1차] (청년청-1669 , ’19. 2.14.) ○ 2019.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참여자 공모 세부계획[2차] (청년청-1669 , ’19. 5.10.) Ⅱ. 공모개요 ?? 공 모 명 :「2019년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참여자 3차 공모(지정주제) ?? 사업내용 : 성장가능성이 높고 사회적가치가 높은 청년프로젝트에 투자하여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혁신 사업 ?? 사업목표 : 1)청년프로젝트 발굴·투자 2)좋은 일자리 창출 3)사회문제 해결 ?? 지원규모 : 프로젝트별 연간(’19년, ’20년) 3억원 이내 지원 ※ 2년 연속사업으로 ’19년 평가결과 및 ‘20년 예산편성에 따라 익년도 지원 변동 가능 ?? 공모예산 : ’19년 900백만원(민간경상사업보조) ?? 공모기간 : ’19. 8. 14.(수) ~ ’19. 8. 28.(수) ※ 찾아가는 사업설명회 : ’19. 8. 16.(금) ~ ’19. 8. 27.(화) 예정 ?? 접수기간 : ’19. 8. 19.(월) ~ ‘19. 8. 28.(수) 18:00 ?? 공모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서울청년포털 게재 ?? 공모분야 : 지정주제형 ※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 연구 및 기술개발만을 목적으로 할 경우 지원 불가 지정주제 지원분야 세부 내용 ① 실패를 경험한 청년혁신가·기업가를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법인·기업·단체의 프로젝트 ※ 재도전·재창업을 하고자 하는 단체는 대상이 아님 · 주요내용 : 1) 재도전을 준비하는 청년혁신가·기업가에 대한 각종 지원 활동 2) 창업 후 실패한 청년단체 및 대표의 재도전 지원 활동 3) 기타 다양한 방식으로 혁신적인 도전 후 실패한 청년이 재도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젝트 등 (ex. 교육, 컨설팅, 기타 지원 등) · 지원대상 : 청년혁신가·기업가를 지원하고자하는 법인·기업·단체 ※ 사회적 가치, 공공적 가치 중심의 프로젝트 ② 청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증진을 위한 사회혁신형 프로젝트 · 주요내용 : 청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 및 회복을 위한 혁신형 프로젝트 · 지원대상 : 청년의 건강증진을 지원하고자하는 법인·기업·단체 ※ 사회적 가치, 공공적 가치 중심의 프로젝트 ?? 사업기간 : 약정체결일 ~ ’20.12. ※ 사업비는 ’20. 10. 31. 까지 집행 가능 ?? 신청대상 : 서울시 소재 법인, 기업, 단체 3개 이내 세부사항 ◈ 공통요건 (필수) - 프로젝트 수해대상이 청년(만19세~39세 이하)이어야 하며, 서울시 관내에서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 공고일 기준 고용인력의 청년(만19세~39세 이하)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함 - 서울시에 주 사무소를 두고, 최소 1년 이상 사업을 운영 중인 단체 - 복수의 단체가 컨소시엄 구성 불가하여 참여하는 경우, 대표기관은 필수 요건 및 핵심사업 기술을 갖추고 있어야 함 - 단체 자격은 관련 법률, 조례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로서 등록증(허가증)을 교부받은 단체 이어야 함 ◈ 신청제한 - 국가기관,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동일한 사업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고 있거나, 지원 받기로 예정된 단체 - 2017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지원 단체(법인, 기업 등) - 서울시 혁신형사업 지원 단체(법인, 기업 등) - 사회적 목적이 단순히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사업은 제외 (⇒ 일자리창출사업 참여) -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 해지된 단체(법인, 기업 등) ?? 선정방법 : 市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9~15인 이내)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 ※ 서울시 지방보조금운영관리지침에 거 재정관리담당관에서 위촉한 위원 인력풀 내 심사위원 구성 Ⅲ. 세부내용 ??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9. 8. 19.(월) ~ 8. 28.(수) 18:00까지 ○ 접수방법 : 서울청년포털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신청·접수 ※ 접수방법 : 서울청년포털 (https://youth.seoul.go.kr)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사업신청 클릭 ? 지원사업 등록 ?? 제출서류 ① 공모 신청서 1부 [필수] (붙임1) ② 사업 계획서 1부 [필수] (붙임2) ③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필수] (붙임3) ④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각 1부 [필수] ⑤ 재무제표 1부 [필수] ⑥ 고용증빙자료 1부 [필수] : 4대보험 가입명부 등 ⑦ 최근 2년간 추진실적 증빙자료 [필수] ⑧ 기타 증빙서류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제출] ○ 중소기업·중견기업확인서 사본 1부.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서(지정서) 사본 1부. ○ 협동조합 신고필증 또는 설립인가증 사본 1부. ○ 컨소시엄의 경우 협약서 등 ⑧ 제안발표용 자료 및 PPT파일(발표심사 대상에 한해 평가 2일전 까지 별도 제출) ?? 심사기준 : 사업계획(30), 수행역량(50), 사업추진의지 등(20) ○ 동점자 처리 기준 : 심사항목 중 우선순위 항목 점수가 높은 순으로 채택 - 우선순위 : 수행역량>사업계획>사업추진의지 평가 분야 평가 항목 사업계획(30) ① 사업목표의 구체성, 효과성 및 실현 목표 적정성(10) ② 문제해결의 창의성(10) ③ 사업목표 실현가능성, 지속가능성, 파급효과(10) 수행역량(50) ① 사업수행역량 및 전문성(20) ② 재정능력, 자원 연계능력, 재무계획의 타당성(20) ③ 해당분야의 전문성(최근 2년간 유사사업 실적 등)(10) 사업추진의지(20) ① 사업주체의 의지, 역량, 경력, 경영철학 및 책임성(10) ② 사회공현 참여 등 차별화된 업무수행의 특징적 요소(10) ※ 세부심사계획은 추후 市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시 별도 수립 ?? 선정절차 및 방법 ① 적 격 심 사 ○ 심사방법 : 서울시 청년청 진행 ▶ 지원 적격 여부 판정 ※ 심사대상이 많을 경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서면심사 진행 ② 현장실사 및 사전인터뷰 ○조사기관 : 서울시, 주관기관 평가 분야 평가 항목 적합여부 확인 적합 부적합 사 업 장 ①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주소지와 주 사무공간의 일치여부 ② 근무 인력 확인 ( ) ( ) ( ) ( ) ※ 필수사항 검토는 각 평가지표별 부합여부를 평가하여 1개 평가지표라도 부적합시 지원제외하며, 모두 적합시에 한하여 아래의 평가표를 작성 근무환경 근무환경과 사업수행의 적절성 ③ 발 표 심 사 ○진행방법 : 적격심사 및 현장실사 완료 단체 사업계획 발표심사 ○선정방법 : 市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9~15인 이내)에서 최종 선정 ○심사기준 평가 분야 평가 항목 사업계획(30) ① 사업목표의 구체성, 효과성 및 실현 목표 적정성(10) ② 문제해결의 창의성(10) ③ 사업목표 실현가능성, 지속가능성, 파급효과(10) 수행역량(50) ① 사업수행역량 및 전문성(20) ② 재정능력, 자원 연계능력, 재무계획의 타당성(20) ③ 해당분야의 전문성(최근 2년간 유사사업 실적 등)(10) 사업추진의지(20) ① 사업주체의 의지, 역량, 경력, 경영철학 및 책임성(10) ② 사회공현 참여 등 차별화된 업무수행의 특징적 요소(10) ?? 프로젝트 지원내용 ○프로젝트 추진 사업비 지원 · 약정체결일부터 월별 분할 교부 · 비목별 사업비 구성은 인건비, 사업진행비, 홍보비로 구분 편성 <사업비 구성> ◆ 인건비(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신규채용 인건비) : 사업비 50%이내 ?프로젝트 수행인력 신규채용시 70% 이상을 청년(만19세~39세 이하)으로 고용해야 하고, 사업 종료시까지 고용을 유지해야 함 ◆ 사업진행비(프로젝트 수행관련 제반비용) ◆ 홍보비(영상, 책자 및 컨텐츠 제작 등) ◆ 사업비 구성시 유의사항 ? 부가가치세는 사업비 구성에서 제외 (비영리단체의 경우 포함) ○청년프로젝트팀 컨설팅 지원 - 사업 실행계획 공동기획 · 임팩트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프로젝트 기획 지원 · 사업추진 전 목표 및 성과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 성과 기준 마련 · 공공서비스 개선에 대한 수요가 있는 기관과 프로젝트 수행자를 매칭 지원 · 지원예산 조정에 따라 사업내용 및 집행계획 등 수정 기획 ※ 서울시, 주관기관, 공공참여기관(자치구, 市출자·출연기관 등) 공동참여 ※ 사업내용, 추진방법, 추진일정, 사업비목 및 집행계획 구체화 등 - 경영 컨설팅 및 홍보 마케팅 지원 (필요시) · 일반경영관련 자문 및 서비스 제공(세무, 회계 전문인력 등) · 회계사, 노무사, 법무사 등의 지원 인력풀 구축 및 운영 · 프로젝트 문제 발생 시 조정역할 수행 및 네트워킹 지원 · 온·오프라인 홍보 및 공동 마케팅 지원을 통한 판로 개척 - 단체 실무자 교육 · 회계 지침 교육(수시) : 보조금 관리시스템 실습교육, 회계 지침 등 ·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수시) : 전문기관과 연계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역량강화 ?? 보조금 지급 ○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이행보증보험 가입 및 약정 체결함으로써 효력 발생 ○ 보조금 지원단체로 지정되면 보조금전용통장(계좌)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 약정체결일부터 월별 분할 교부 ○ 중간평가 및 종합평가 실시 - 익년도 지원금 지원여부 결정, 필요시 현지조사 등 ○ 사업완료시 약정된 기일 내에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집행내역 등) 제출 - 3억원 이상의 민간보조사업의 경우 회계 적정성 강화를 위해 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으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 사업평가 및 정산 ○ 사업 진행상황 점검 및 컨설팅 - 사업 기간 중 정기 또는 수시 점검 실시 - 보조금 시스템을 통한 예산 지출현황 점검, 추진성과 모니터링, 현장실사 등 - 추진방법 및 회계처리의 적절성,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간담회·워크숍 등 컨설팅 <사업자 준수사항> ?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집행지침 준수 ? 보조사업별로 별도 계정을 개설하고 자체수입 및 지출과 구분 관리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 후 5일이내 집행내역을 보조금관리시스템 등록 ? 표지판 부착 확인(서울시 보조금 지원사업 표지판 부착) : 5천만원 이상 ※ 보조금 지원사업 제작, 각종 인쇄물에 서울특별시 지원사업임을 표시 ○ 사업 평가 - 임팩트 평가 : 매년 12월 중 (주관기관 진행) - 추진실태, 집행 적정성, 정량·정성적 목표기준 추진성과 평가 등 - 임팩트 성과, 사업수행 성실도에 따라 차기년도 추가 지원계획 수립 등 ○ 사업비 정산 -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 (세금계산서 등 지출 증빙서류 첨부) - 보조금 사용 적정성 검증 후 불용액, 부적정 집행액 등 환수 조치 ○ 사업비 반환 - 보조사업 수행과정상 법령, 조례 위반 등 사유발생시 교부결정 취소 -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기 교부 보조금을 반환 조치 Ⅳ. 행정사항 ?? 공모예산 : ’19년 900백만원 (’19년 민간경상보조예산 4,650백만원) ?? 홍보계획 ○ 사업설명회 개최 및 공모 등에 따른 홍보자료 배부 : 청년청 ○ 언론·방송매체 및 온라인 및 SNS 홍보 : 주관기관 Ⅶ. 향후 주요일정 구 분 추진단계 추진사항 추진시기 프 로 젝 트 공 고 및 지 원 사업설명회 ? 사업설명회 개최 ’19.8. 청년프로젝트 공모 ? 홈페이지 공고 ’19.8. 공모 신청·접수 ? 프로젝트 사업 신청서 접수 ’19.8. 적격심사 및 현장실사 ? 서면 심사 및 현장 실사 진행 ’19.8. 발표 심사 및 선정 ? 발표 심사 및 선정 ’19.9.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원 ? 사업계획 승인 및 협약 체결 ’19.9. 청년프로젝트 실행 ? 프로젝트 실행 ’19.9.~’20.10. 사업 종료 ? 보조금 정산 ? 사업평가 및 최종보고서 제출 ’20.12. 붙임 1. 2019년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추진계획 1부. 2. 2019년 청년프로젝트투자사업 집행지침(최종) 1부. 3. 일상감사 의뢰서 및 의견서 각 1부. 4. 2019년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3차 공모 공고문(안) 1부. 끝.
18453424
20210929075229
본청
청년청-10526
D0000037918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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