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시민소통담당관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지방분권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문 시보게재 요청 1. 조직담당관-10462(2019.8.12.)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지방분권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과 관련하여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입법예고문 시보 게재를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 ‘서울특별시 지방분권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19.8.16.~9.5 (20일) 다.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참조 붙 임 : 1. 입법예고 심사결과 통보문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조직담당관 주무관 오병헌 자치분권팀장 김정숙 조직담당관 08/12 김선수 협조자 시행 조직담당관-1048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조직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744 /전송 2133-0822 / zerion@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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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7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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