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실정보고서 검토보고(3차)(신사동 617-3~629-24번지외 5개소 배급수관 정비공사)
문서번호 급수운영과-14121 결재일자 2019.8.1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운영과장 고원석 08/12 代이승우 협조 현장 실정보고서 검토보고(3차) (신사동 617-3~629-24번지외 5개소 배급수관 정비공사) 2019. 08. 강남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현장 실정보고서 검토 보고(3차) 『신사동 617-3~629-24번지외 5개소 배급수관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감독을 시행하는 서울시설공단으로부터 현장 실정보고서가 접수되어 검토 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관련대호 : 공사감독2처-7589(19.06.19.)호, 공사감독2처-9779(19.07.22.)호】 공사현황 가. 공 사 명 : 신사동 617-3~629-24번지외 5개소 배급수관 정비공사 나. 공사기간 : 2019. 03. 29. ~ 2019. 10. 24. 다. 도 급 액 : 라. 공사개요 : D=80~300mm, L=2,110m 마. 도 급 자 : 바. 발 주 청 : 강남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시설공단 실정보고 내용 및 검토의견 가. 보고내용 4구간 1. 지하식소화전 추가설치 - 당초 설계에는 4구간 종점부 지하소화전 앞 기존관(DCIP)에 연결하게 되어 있으나, 현장굴착 결과 지하식소화전 관로가 CIP로 확인되어 개량이 필요한 실정임. ▶ 4구간 종점부 CIP관 개량을 위해 지하식소화전 철거 및 설치 (소화전 재용)하고 기존관(DCIP) 연결조치. [개략 공사비 : 증)780천원] 2. 중형변실 설치 - 당초 설계에는 4구간 분기관로 부설시 T형관(150/100) 부설 후 분기밸브 전 기존관을 연결하게 되어 있으나 지장물 등 현장 여건 상 기존관 연결이 불가능한 실정임. ▶ 당초 설계에 없던 분기밸브(중형)를 교체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개략 공사비 : 증)300천원] 분기부 중형변실 분기부 도면 분기부 중형변실 설치 도면 3구간 1. 지하식소화전 추가설치 - 당초 설계에는 3구간 시점부가 기존관(DCIP)에 연결하게 되어 있으나, 현장확인 결과 시점부 인근 지하식소화전이 노후로 인하여 개량이 필요한 실정임. ▶ 3구간 시점부 노후 지하식소화전 교체 및 변실 추가 설치. [개략 공사비 : 증)780천원] 2. 검지선 복구 - 3구간 아파트 단지 입구 검지선이 존재하여 관로부설 작업 시 검지선 훼손이 불가피한 실정임. ▶ 굴착작업 시 검지선을 절단하여 관부설을 진행하고, 추후 원인자 복구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개략 공사비 : 증)1,100천원] 검지선 위치 검지선 확인 1구간 1. 부단수분기 설치 - 당초 설계에는 1구간 시점부 기존관 연결시 단수공사로 되어 있으나, 기존관 연결공사 시 대규모 단수 피해가 예상됨. ▶ 1구간 시점부 기존관에서 부단수분기(밸브설치) 하여 대규모 단수 피해가 없도록 작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개략 공사비 : 증)4,200천원] 단수 범위 부단수 분기 설치 개요 2. 지상식 소화전 교체 - 당초 설계에 신사동 622-3번지 앞 지상식 소화전(재용) 연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소화전 고장으로 인한 누수 발생. ▶ 고장 소화전 철거 후 신설(관급자재 수령). [개략 공사비 : 증)1,200천원] 소화전 누수 6구간 1. S-GATE 설치 - 당초 설계에는 주간 작업구간으로 6구간 종점부 기존관(D150)에서 T형관으로 분기하여 신설관(D100)을 부설하게 되어 있으나, 분기작업 시 기존관(D150)에 중간밸브가 없어 대규모 단수가 예상됨. ▶ 기존관(D150) 연결 시 대규모 단수 및 기존관 노후로 인한 적수피해가 예상되므로, 기존관에 S-GATE밸브를 설치 후 중간밸브로 사용하여 단수 및 적수 피해 최소화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개략 공사비 : 증)700천원 (관급자재)] 6구간 종점부 분기 도면 6구간 단수 범위 6구간 S-GATE밸브 설치 수도사업소 검토의견 4구간 1. 지하식소화전 추가설치 - 당초 설계에는 4구간 종점부 지하소화전 앞 기존관(DCIP)에 연결하게 되어 있으나, 현장굴착 결과 지하식소화전 관로가 CIP로 확인되어 소화전관로 구간의 노후관을 내식성관(DCIP)으로 추가 개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 중형변실 설치 - 당초 설계에는 4구간 분기관로 부설시 T형관(150/100) 부설 후 분기밸브 전 기존관을 연결하게 되어 있으나 지장물 등 현장 여건 상 기존관 연결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현장 상황에 맞게 분기밸브(중형)를 교체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3구간 1. 지하식소화전 추가설치 - 당초 설계에는 3구간 시점부가 기존관(DCIP)에 연결하게 되어 있으나, 현장확인 결과 시점부 인근 지하식소화전이 노후소화전으로 확인되어 지하식소화전 교체 및 변실 추가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 검지선 복구 - 3구간 아파트 단지 입구 검지선이 존재하여 관로부설 작업 시 검지선 훼손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굴착작업 시 검지선을 절단하여 관부설을 진행하고, 추후 원인자 복구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1구간 1. 부단수분기 설치 - 당초 설계에는 1구간 시점부 기존관에서 단수하여 신설관 연결하게 되어 있으나, 기존관 연결공사 시 대규모 단수 피해가 예상되어 1구간 시점부 기존관에서 부단수분기(밸브설치)하여 신관을 부설하고, - 추후 신관 및 기존관 동시에 급수하면서 기존 인입관 연락공사를 통하여 단수 범위 및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 지상식 소화전 교체 - 당초 설계에 신사동 622-3번지 앞 지상식 소화전(재용) 연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소화전 고장으로 인한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고장 소화전 철거 후 새로 설치 하는 것이 타당함. 6구간 1. S-GATE 설치 - 당초 설계는 기존관(D100) 연결 시 단수공사로 되어 있으나 현장 확인 결과 단수지역이 넓고 해당 지역은 주간부터 야간 늦은시간까지 영업하는 점포가 다수 존재함. - 대치동 997-13번지 앞 중간밸브를 설치하면 해당 공사 시 단수 범위가 줄어들어 단수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조치계획 - 상기 검토의견에 따라 조치하고 향후 설계변경시에 증?감분에 대하여 적용 시행토록 서울시설공단에 회신하고자 함. 붙 임 : 공단 실정보고(3차) 관련 서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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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75500
본청
급수운영과-14121
D0000037909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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