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견조회 1.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2598(2018.4.9.)호 관련입니다. 2. 창원터널 인근 화물차 화재사고(2017.11.2.)와 관련하여 용기에 수납된 위험물을 지정수량 이상으로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하는 자에 대한 자격 및 교육기준과 탱크안전성능시험자에 대한 검사를 명확하게 하는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 하고자「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조회하오니 2018. 4. 16.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의견 없음’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 서 식 > 개정안 수정안 비고 붙임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4개 소방서 예방과 담당자 황영규 가스위험물안전팀장 김창섭 예방과장 04/10 이홍섭 협조자 시행 예방과-9524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예장동6-7) 서울소방재난본부 예방과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532 /전송 02-3706-1549 / hyg11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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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5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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