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노동광장 공동대표 공군자 (경유) 서울 영등포구 영신로20가길 6, 2층. 제목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정보공개 청구자 성명(법인ㆍ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정보공개 청구 접수일 2019. 07. 24. 공개 청구 내용 2007년 1월 서울시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서울노동광장에 대한 등록 당시 정관사항과 조직구성(조직도)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개 결정 내용 비영리민간단체(서울노동광장)의 정관. 공개 결정 이유 비영리민간단체의 정관은 단체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공개. `공개 실시일 2019.09.20. 공개 장소 : 전자우편으로 공개 귀하와 관련된 정보의 공개 결정 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이 정보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채영상 단체지원팀장 정상대 노동정책담당관 전결 08/12 代김경미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969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8층 / 전화 02-2133-5528 /전송 02-2133-0710 / tkdud10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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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9691 생산일자 2019-08-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채영상 관리번호 D000003791145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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