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이첩)다락 설치 관련 문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이첩)다락 설치 관련 문의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님께서 국민신문고(서울시로 이첩)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문의요지 : 다락 설치 규정 관련 문의 ○ 답변내용 : 현행 「건축법」상 다락에 대한 명확한 용어정의 또는 설치 기준에 대하여 별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층고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이하인 다락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층고는 같은 조 같은 항 제8호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므로 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부분 높이에 따른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로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다락의 층고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바닥면적 및 층수에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자세한 자료를 갖추어 해당 인허가권자에게 관련자료를 갖추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여명현 주무관 ☏ 02-2133-7101)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여명현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8/12 박경서 협조자 주무관 홍윤호 주무관 代홍윤호 시행 건축기획과-15183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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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답소(국민신문고 이첩)(20190808901208)(이부일).pdf

    비공개 문서

  • [국토부] 다락의 정의.pdf

    비공개 문서

  • 국토부 유사민원(바닥면적 산정제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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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국민신문고 이첩)다락 설치 관련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5183 생산일자 2019-08-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여명현 관리번호 D0000037911807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