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이첩)건축물의 채광 및 환기 기준 재차문의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님께서 국민신문고(서울시로 이첩)로 재차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문의요지 : 상가건물 건축물의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 규정 재차 문의 ○ 답변내용 : 기 답변드린바와 같이 건축법에 정한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 등 기준은 「건축법」제49조제2항, 「건축법 시행령」제51조제1항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7조이며 당해 규정에서는 문의하신 상가 용도는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건축법 상 강제할 대상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권자에게 관련자료를 갖추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여명현 주무관 ☏ 02-2133-7101)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여명현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8/12 박경서 협조자 주무관 홍윤호 주무관 代홍윤호 시행 건축기획과-15182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8439570
20210929075500
본청
건축기획과-15182
D000003791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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