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이첩)건축물의 채광 및 환기 기준 재차문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이첩)건축물의 채광 및 환기 기준 재차문의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님께서 국민신문고(서울시로 이첩)로 재차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문의요지 : 상가건물 건축물의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 규정 재차 문의 ○ 답변내용 : 기 답변드린바와 같이 건축법에 정한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 등 기준은 「건축법」제49조제2항, 「건축법 시행령」제51조제1항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7조이며 당해 규정에서는 문의하신 상가 용도는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건축법 상 강제할 대상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권자에게 관련자료를 갖추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여명현 주무관 ☏ 02-2133-7101)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여명현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8/12 박경서 협조자 주무관 홍윤호 주무관 代홍윤호 시행 건축기획과-15182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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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이첩)건축물의 채광 및 환기 기준 재차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5182 생산일자 2019-08-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여명현 관리번호 D0000037911743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