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설 내 노인학대 관련 감사자료 제출 요청 1.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3710(‘19.7.31)호와 관련입니다. 2.「감사원법」제25조 및 제27조와 제30조 등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감사자료 제출 요청이 있이 알려드리오니,붙임 2의(sheet1, sheet2) 양식에 따라 작성 후 '19.8 12(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요청자료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8에 따른 노인학대 관련 위반사실의 공표 현황 - sheet 1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8제1항(시설) - sheet 2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8제2항(시설장과 종사자) ※ 위반사실 공표 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회신 요망 → 노인학대 관련 위반사실로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받은 시설, 노인복지시설 장과 종사자에 대하여 그 위반사실을 해당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노인보호전문기관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18) 붙임 1. 노인복지법 관련규정 1부. 2. 위반사실 공표현황(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어르신복지소관부서),서울시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서울시 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서울시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주무관 이경희 어르신복지과장 08/12 김영란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08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세종대로 110 4층 어르신복지과 / 전화 02-2133-7413 /전송 / jkcouple@seoul.go.kr / 대시민공개
18439532
20210929075500
본청
어르신복지과-1083
D000003791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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