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 시설 내 노인학대 행정처분 관련 감사자료 제출 협조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2660(‘19.5.30)호와 관련입니다. 3. 【감사원법】제25조 및 제27조와 제30조 등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감사자료 제출 요청이 있어 알려드리오니, 서울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남부,북부,서부)의 요청이 있을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요청 자료 :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지자체의 노인학대 사례판정 관련 처리 현황 ※ 제출 방식 : 지역 및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 복지부 → 감사원 제출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p.218 지자체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노인학대 사례판정 결과(의견서)를 참고하여 행정처분 및 지도감독을 실시하며,시·군·구청장은 학대 발생 생활시설 조치 결과(행정처분 결과 등)를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붙임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지자체의 노인학대 사레판정 관련 처리 현황(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노인학대예방업무 담담부서) 주무관 이경희 어르신돌봄팀장 고정숙 어르신복지과장 06/05 김영란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052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세종대로 110 4층 어르신복지과 / 전화 02-2133-7413 /전송 / jkcouple@seoul.go.kr / 부분공개(5)
17966717
20210929104818
본청
어르신복지과-10527
D0000036807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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