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이첩)용적률 완화 적용 관련 질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이첩)용적률 완화 적용 관련 질의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님께서 국민신문고(서울시로 이첩)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문의요지 : 「건축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적률 완화가 중복 적용가능여부 ○ 답변내용 : 건축법령 상 건축물의 용적률은 「건축법」제56조에서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따른 용적률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른 법령에서 완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 이에 대하여 특별히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다른 법령에서의 완화규정 도입 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권자에게 관련자료를 갖추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여명현 주무관 ☏ 02-2133-7101)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여명현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8/12 박경서 협조자 주무관 홍윤호 주무관 代홍윤호 시행 건축기획과-15187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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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답소(국민신문고 이첩)(20190805901146)(성선제).pdf

    비공개 문서

  • 관원 질의 회신(건축물의 높이 완화적용 관련 질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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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적율 완화 국계법 용적율 범위(국토해양부-200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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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국민신문고 이첩)용적률 완화 적용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5187 생산일자 2019-08-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여명현 관리번호 D0000037911811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