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생활불편신고]불법주차[1212] 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불법주차, 자전거도로 오토바이 및 전동기기 운행과 관련하여 주신 민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님께서 말씀하신 강서구 마곡동 92 부근은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 및 노약자가 이용하는 장치이거나 한강공원 내 공사, 수리, 청소 등 시설관리를 위하여 안내센터에서 허가를 받고 자전거도로를 출입하는 차량은 제외 되고 있습니다. 강서한강공원은 직원과 공공안전관이 수시로 순찰하여 불법주차, 자전거도로에서 오토바이 및 전동기기를 운행하는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순찰을 더욱 강화하여 공원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강서안내센터(☎3780-0622)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정남숙 강서안내센터장 08/09 김기운 협조자 시행 강서안내센터-1154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27길 279-23 (방화동 47) / 전화 02-3780-0622 /전송 02-3780-0620 / ns4817@seoul.go.kr / 부분공개(6)
18438746
20210929075500
본청
강서안내센터-1154
D0000037897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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