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서울시(자치구)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시민(주민)감사로 시정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2019. 8. 2. 우리시에 신청한 민원()은 ‘2019. 7. 27. 신청한 서울시(감사부서) 처리요청 민원을 서대문구청에서 답변토록 이송한 것은 부당하므로 본 민원은 서울시에 배정하여 감사하기 바란다’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의 위임사무에 대한 자치구의 업무처리가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으로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시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하여 조사·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초 귀하의 민원()은 불법주차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볼라드 설치 요구를 하였으나 설치를 지연한 담당부서의 소극행정에 대한 감사를 요청한 것이며, 소극행정에 대한 감사는 해당 자치구 감사담당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여 민원을 서대문구청으로 이송한 것임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업무 소관부서인 서대문구청(토목과)에 당초민원에 대한 처리계획을 문의한 바, 월별 볼라드 설치 예정량을 확정하여 2019. 8월말 경 귀하께서 요청한 앞 인도에 볼라드 설치 예정인 것으로 확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우리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02-2133-3146 이상구 조사관)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조사관 이상구 고충민원조사2팀장 임대성 위원장 08/09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178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7층 / 전화 02)2133-3146 /전송 02)768-8846 / lotosflower@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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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1785 생산일자 2019-08-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구 (02)2133-3146) 관리번호 D000003789369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고충민원점검및해소 > 고충민원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