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시설 주변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등 추진 계획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시설 주변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등 추진 계획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과-1255호(2019.04.04.), 경찰청 교통운영과-1796호(2019.07.19.), 안전총괄과-10949호(2019.08.02.)와 관련입니다. 2. 고질적 안전무시 7대 관행 중 4개 불법 주·정차 중점 개선과제 추진과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10조의3,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 개정에 따라‘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구간 표시’사업 추진계획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니 조속한 추진으로 신속한 소방활동과 시민안전을 도모하길 바랍니다. 가.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표시 설치 - 사업대상 : 소방시설 26,281개소 중 1순위 우선순위 약2,100개소(자치구 대상 붙임 참조) - 사업기간 : 2019년 12월 限 - 사 업 비 : 총액 13.9억원(자치구별 배정액 붙임 참조) - 사업시행 : (총괄)안전총괄과, (대상 선정)소방재난본부, (유지관리 총괄) 교통운영과, (시행)자치구 교통행정과·교통지도과·도로과·교통과 나. 시행 방법 - (현장조사 및 규제심의) 현장조사 및 교통안전 규제심의 동시 시행 ① (현장조사) 각 자치구는 1순위 우선순위에 대한 현장조사 우선 시행 ② (규제심의) 소방재난본부에서 1순위 우선순위에 대한 교통안전 규제심의 추진 - (공사 시행) 자치구 연간단가업체(노면·안전표시공사) 활용으로 발주기간 단축 - (표시 방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노면표시 방법으로‘도료나 반사테이프’로 규정함으로 행정안전부 및 도로교통공단 시범운영하였던‘도료’적용 다. 향후 계획 - (소방재난본부→자치구) 경찰청 교통안전 규제심의 결과 조속히 송부 - (안전총괄과→자치구) 보조금 교부 조속 시행(현재 예산과 간주처리 중) - (자치구) 규제심의 및 보조금 교부 전 현장 조사 실시하여 물량 확정 - (자치구→교통운영과,교통지도과,소방재난본부, 안전총괄과) 공사 준공 후 시행 결과 송부 붙임 : 1) 소방시설 주변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등 추진 계획 1부. 2) 노면표시 및 안전표지 설치 대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교통행정과),서울특별시중구청장(교통행정과장),용산구청장(교통행정과장),성동구청장(교통행정과장),광진구청장(도로과장),동대문구청장(교통행정과장),중랑구청장(교통행정과장),성북구청장(교통행정과장),강북구청장(교통행정과장),도봉구청장(교통행정과장),노원구청장(교통지도과장),은평구청장(교통행정과장),서대문구청장(교통행정과장),마포구청장(교통행정과장),양천구청장(교통행정과장),강서구청장(교통행정과장),구로구청장(교통행정과장),금천구청장(교통행정과장),영등포구청장(교통행정과장),동작구청장(교통행정과장),관악구청장(교통행정과장),서초구청장(도로과장),강남구청장(교통행정과장),송파구청장(교통과장),강동구청장(교통행정과장),재난대응과장,교통운영과장,교통지도과장 주무관 최송천 안전제도팀장 이화신 안전총괄과장 08/09 김기현 협조자 시행 안전총괄과-1141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관 10층 / 전화 02-2133-8041 /전송 02-2133-0760 / csc196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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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노면표시 및 안전표지 설치대상.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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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소방시설 주변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등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안전총괄과
문서번호 안전총괄과-11416 생산일자 2019-08-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송천 (02-2133-8041) 관리번호 D0000037893363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안전대책수립 > 도시안전마스터플랜수립및실행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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